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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랜드 이용권 7일 지나면 환불 불가...에버랜드·롯데월드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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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랜드 이용권 7일 지나면 환불 불가...에버랜드·롯데월드는 가능
레고랜드 방문 날짜 지정 하고 넘기면 환불 차단
  • 김강호 기자 pkot123@csnews.co.kr
  • 승인 2022.05.08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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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 평거동에 사는 정 모(남)씨는 지난 3월 레고랜드 사이트에서 5월초 연휴 기간 이용할 이용권을 구매했다. 사정이 생겨 4월 초 레고랜드 측에 결제 취소를 요청했으나 이미 구매일로부터 7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거절됐다. 정 씨는 "입장 7일 전 환불 불가는 이해할 수 있어도 구매일로부터 7일 이후 환불 불가는 납득이 안된다. 입장하기로 한 날짜가 한 달이나 남았는데도 환불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놀이공원마다 사용하지 않은 이용권에 대한 환불 규정이 달라 주의가 필요하다.

놀이공원마다 1일 이용권 가격이 성인 기준으로 5만 원 내외기 때문에 잘 알고 구매하지 않으면 돈만 날릴 수 있다.

레고랜드 외에 롯데월드와 에버랜드, 서울랜드의 이용권은 구매 시 따로 날짜를 지정하지 않고 유효기간 내에 언제든 자유롭게 놀이공원 이용이 가능하다. 레고랜드는 예매 시 방문 날짜를 지정하고 구매하는 방식이다.

놀이공원에 가지 못하고 유효기간이 지나버렸을 때 환불 규정은 비교적 느슨한 편이다.
 


롯데월드와 에버랜드는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환불이 가능했다. 서울랜드는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미사용 티켓에 한해서만 환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갈 시간이 없으면 서둘러서 환불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레고랜드는 다른 곳과 달리 놀이공원을 이용할 날짜를 지정해야 하는 구조다보니 티켓을 구매하고 7일 내에만 환불이 가능하다. 방문 날짜를 언제로 지정해서 예매했는지에 따라 환불 가능 날짜가 매우 짧을 수 있다. 레고랜드의 환불 가능 기간은 길어야 최대 7일 밖에 되지 않으니 티켓을 예매할 때부터 신중을 기해야 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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