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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증만 믿었다간 큰 낭패...보증기간은 '출고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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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증만 믿었다간 큰 낭패...보증기간은 '출고일' 기준
최대 일주일 차이...고객센터, 정비내역서 통해 확인
  • 박인철 기자 club1007@csnews.co.kr
  • 승인 2022.05.15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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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성동구에 사는 김 모(여)씨는 지난 2017년 5월 8일 현대차 그랜저 하이브리드를 구매했다. 최근 엑셀 페달을 밝을수록 소음이 커져 지난 6일 서비스센터를 찾았고 엔진 결함이 원인으로 밝혀졌다. 김 씨는 5년의 무상보증기간이 만료되지 않아 큰 비용이 들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착각이었다. 서비스센터 직원은 무상보증기간은 차 출고일인 2017년 5월 4일을 기준으로 해 이틀이 지났다고 안내했다. 약 400만 원의 수리비용도 오롯히 김 씨가 부담해야 했다. 김 씨는 "자동차 등록증에 등록일이 2017년 5월 8일로 기재돼 있어 이 날짜를 기준으로 보증기간을 산정하는 줄 알았다"며 "등록증에도 써 있지 않은 출고일을 차 이용자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자동차의 보증기간은 등록일이 아닌 '출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김 씨 사례처럼 자동차 등록증에 적힌 '등록일'만 믿었다가 예상치 못한 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다.

이는 자동차 출고일과 등록일을 혼동해 발생하는 문제다.

소비자가 주문한 차량이 공장에서 출고된 시점이 출고일(혹은 판매일)이고 등록일은 차주가 자동차를 등록한 시점이다. 

출고일과 등록일이 같을 수도 있지만 최대 일주일 까지 차이가 발생하는 게 일반적이다. 부품 탑재나 임시 번호판 운행 후 등록, 혹은 개인 사유 등으로 등록을 미루다 차이가 생기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모든 자동차 브랜드의 보증기간은 출고일이 시작점이다. 

혹시 모를 혼선을 줄이기 위해 업체 홈페이지나 차량 팸플릿, 또는 판매 시 구두 설명을 통해 안내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현대차 홈페이지 내 보증 수리 설명 캡처
▲현대차 홈페이지 내 보증 수리 설명 캡처
▲르노코리아 홈페이지 보증 수리 설명 캡처
▲르노코리아 홈페이지 보증 수리 설명 캡처
임시번호판 발급이 거의 없는 수입차는 대부분 출고일과 등록일이 같거나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다. 수입차 역시 대부분 출고일을 기준으로 삼고 있지만 메르세데스 벤츠의 경우, 차량 최초 등록일을 기준으로 ‘통합 서비스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다.

벤츠 관계자는 “수입차의 경우 임시번호판 발급이 어려워 출고일과 등록일이 같은 경우가 많은데 고객 인도 시 혹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보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통합 서비스 패키지의 기준일을 차량 최초 등록일로 제공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업체에서 출고일 기준으로 무상보증기간을 적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자동차 제작증이 발급된 날이 기준이며 대체로 출고일과 자동차 제작증 발급일이 같은 편”이라면서 “등록의 경우 고객이 직접 등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 할지 알 수 없어 출고일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출고일 정보는 자동차 등록증에도 기재돼 있지 않기 때문에 기억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서비스센터에서 발부한 내역서를 확인하거나 고객센터, 서비스센터에 직접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자체 브랜드 앱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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