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고름 돼지고기 먹은뒤 몸에 이상 생겼는데…보상·처벌 '쉽지 않네'
상태바
고름 돼지고기 먹은뒤 몸에 이상 생겼는데…보상·처벌 '쉽지 않네'
정상 제조·가공과정서 생길 수 있어, 이물로 안 봐
  • 김경애 기자 seok@csnews.co.kr
  • 승인 2022.05.22 07: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름이 있는 돼지고기 신선육을 먹고 몸에 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현행법상 고기 고름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므로 이물질로 분류되지 않고, 이상반응과의 인과관계 증명도 어렵기 때문이다. 고의로 판매하지 않는 이상 판매자 처벌도 불가하다는 게 식품당국의 설명이다.

경기도 용인시에 사는 박 모(여)씨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A업체의 국내산 돼지고기 신선육 냉장 목심구이 제품을 1만7500원(500g)에 주문했다. 지난 15일 배송 받아 구워먹던 중 아직 굽지않은 고기에 커다란 고름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기겁했다. 

섭취 후 밤새 구토와 두통, 설사에 시달렸다고. 다음 날 병원에 들러 치료를 받고 처방약을 복용했다. 이후 A업체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다.

A업체는 박 씨가 보내온 사진을 보고 고름이 맞다고 인정했다. 원만한 협의를 통해 충분히 보상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무항생제 고기라고 해서 돼지가 항생제 주사를 맞지 않는 건 아니며,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도축하는 과정에서 고기 안에 고름이 찬 것을 모르고 지나쳤을 수 있다는 해명을 내놨다.
 

▲박 씨는 고름이 있는 돼지고기 신선육을 먹고 이상반응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박 씨는 고름이 있는 돼지고기 신선육을 먹고 이상반응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서는 축산물에서 화농성 부위가 발견된 경우 그 부위만 폐기하도록 규정돼 있다. '화농 현상'인 고름은 신체에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염증과 세균 감염, 주사 등 각종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

고기 고름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염증이 가장 큰 원인이라 할 수 있다. 구제역·항생제 주사 등은 이전보다 빈도가 줄었다는 게 식품당국의 설명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안전정책과 관계자는 "주사를 맞은 이후에는 약이 근육으로 퍼져나가도록 맞은 부위를 충분히 문질러야 하는데 과거에는 주삿바늘을 빼고 문지르지 않아 고름이 발생한 경우가 많았다. 고기 고름이 이슈가 되면서 주사가 원인이 되는 경우는 예전보다 많이 줄었다"고 말했다.

고기 고름은 이물로도 분류되지 않는다.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이물은 제조와 가공, 조리, 유통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사용된 원료나 재료가 아닌 물질로서 섭취 시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것을 의미한다.

고기 고름의 경우 정상적인 제조·가공 과정에서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잔존하는 경우로, 이물로서 양이 적고 일반적으로 인체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어 이물에서 제외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안전정책과 관계자는 "모든 소와 돼지는 도축장을 거치는데 도축장에서는 검사관들이 도축 검사를 진행한 후 수의직 공무원들이 합격과 불합격을 내린다. 이 과정에서 고름이 눈에 띄지 않을 수 있다. 또 제조·판매 과정에서도 눈에 띄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고름이 발생한 고기를 먹고 이상반응이 생겨 병원 치료를 받아도 제품 교환이나 환불 이상의 보상은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고름 섭취와 이상반응간 인과성을 따지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다만 도의적 차원에서 증빙자료 제출 시 진료비와 교통비, 일소득 등을 업체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판매자 처벌도 불가하다. 고의성이 처벌 기준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초 이슈가 된 고름 고기 유통업체는 박 씨 사례와는 다르게 '고의성'이 인정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고름이 생겨 폐기해야 할 돼지고기 목살 56톤을 싼 값에 사들여 거래처에 유통한 혐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안전정책과 관계자는 "고름을 발견했는데 이를 못 본척하고 판매했다면 처벌할 여지가 있지만 모르고 지나간 경우라면 처벌할 근거는 사실상 없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