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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은 팔짱만-식품] 신고 이물 절반은 원인 불명...불신만 눈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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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은 팔짱만-식품] 신고 이물 절반은 원인 불명...불신만 눈덩이
  • 특별취재팀 jhmoon@csnews.co.kr
  • 승인 2016.06.10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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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 창간 10주년을 맞아 소비자와 기업간 신뢰회복을 위한 [소비자와 기업, 아름다운 동반자] 캠페인에 나섰다. 소비자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점을 짚어주고 일선에서 기업이 겪는 고충, 시장의 변화에 발맞춰 변화해야 할 규정과 제도 등을 살펴 소비자와 기업의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키 위한 방안이다.

이번 캠페인은 소비자 민원이 집중되는 식품/유통, 통신, 자동차, 전자 등 주요 소비 제품을 대상으로 ① 소비자가 뿔났다 ② 기업도 괴로워 ③ 당국은 팔짱만 끼고 있나 ④ 앞서가는 기업들, 4개의 주제로 나눠 진행된다. [편집자 주]


최근 식품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것은 제조사뿐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당국의 솜방망이 처분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물이 발견되더라도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확인이 되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고 넘어가는 일이 많아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불신만 커져간다.

식약처에서 지난해 신고된 이물을 분석한 결과 총 6천17건 가운데 소비·유통 단계에서 혼입된 것이 1천199건(27.7%)이며 제조단계에서 혼입된 것이 481건(11.1%)에 불과했다. 소비자가 이물로 착각해 잘못 신고한 경우가 650건(15%)에 달했다.

문제는 대부분 '판정불가'였다는 것이다. 거의 절반인 1천998건(46.2%)은 이물이 뭔지 확인이 안 됐으며 이물을 버리거나 없어지는 등 분실, 소비자가 조사를 거부한 경우 등이 1천689건에 달했다.

이물 신고 6천17건 가운데 이물의 정체와 경로가 밝혀진 것은 2천330건(38.7%)으로 절반이 채 안 되는 셈이다.

이물 혼입 원인이 제조사나 유통사의 책임으로 밝혀진다 하더라도 시정명령 수준에 머물러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15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3년 동안 이물 혼입돼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1천471여 건을 조사한 결과 1천227건(84%)가 시정명령이었다. 품목제조정지는 120건(8.2%), 영업정지는 20건(1.4%)에 그쳤다.

식품위생법상 이물이 혼입된 경우 1차 시정명령, 2차 품목제조정지 5일, 3차 품목제조정지 10일 등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하지만 '같은 품목에 같은 이물이 들어갔을 때'로 한정짓고 있어 대부분 1차 시정명령 수준에 그친다.

게다가 영업자가 시정조치를 성실히 수행했거나 행정기관 조사 결과 이물 혼입이 불가피했다는 것을 인정할 경우에도 시정명령에 그쳐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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