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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 자동차 AS, 이거 모르면 '비용 폭탄'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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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 자동차 AS, 이거 모르면 '비용 폭탄' 맞는다
  • 최형주 기자 hjchoi@csnews.co.kr
  • 승인 2022.05.30 0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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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산 자동차 업체의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입한 김 모씨. 올해 4월부터 액셀 페달을 밟으면 들리는 소음이 커지기 시작했고 결국 2022년 5월 6일 인근 서비스센터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김 씨를 놀라게 한 것은 결함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무상 보증 기간 만료 소식이었죠.

자동차 등록증에 기록된 자동차 등록일은 2017년 5월 8일이었고 자동차 업체의 무상보증 기간은 5년이었습니다. 올해 5월 6일 정비센터를 찾은 김씨는 5년이 되려면 아직 이틀이 남아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업체에선 보증 기간 만료를 주장하며 약 400만 원의 수리비를 청구해왔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출고일’과 ‘등록일’을 혼동했기 때문이죠.

김 씨의 차량 등록일은 2017년 5월 8일. 등록일을 기준으로 5년 간 보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완성차 제조 업체들은 출고일을 기준으로 보증 기간을 산정하며 공장에서 차량이 나온 시점을 뜻합니다.

출고일이란 업체가 고객과 맺은, 자동차 매매계약을 위해 완성차를 공장에서 내보낸 날을 뜻합니다.

특히 이 출고일은 자동차 등록증에 따로 날짜가 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하거나 정비센터의 발부 내역서를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부 몇몇 완성차 업체 관계자들에게도 직접 물어봤는데요. 이들은 자동차 관리법 시행 규칙에 따라 자동차 제작증이 발급된 날이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일부는 차량 구매 시 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만, 계약서나 등록증 등에 표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출고일을 등록일과 혼동하기 십상입니다.

가격도 가격이지만 수리비도 무시 못 할 자동차. 갑작스런 자동차 고장으로 수리비 폭탄을 맞고 싶지 않다면 출고일을 정확히 알고, 무상 보증 기간도 잘 이용해야겠죠?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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