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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에서 산 공연 티켓, 소득공제된다고 맹신하단 '큰 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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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에서 산 공연 티켓, 소득공제된다고 맹신하단 '큰 낭패'
한국문화정보원에 등록된 소득공제대상사업자만 공제 가능
  • 김강호 기자 pkot123@csnews.co.kr
  • 승인 2022.06.05 08:10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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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 등 오픈마켓 플랫폼에서 구매한 공연 티켓의 문화비 소득 공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구매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시 강동구에 사는 손 모(여)씨는 지난달 25일, 티몬 홈페이지에서 7월 일정의 뮤지컬 공연 티켓을 15만 원에 티몬페이로 구매했다. 손 씨는 구매한 티켓이 문화비 추가 소득 공제가 되는지 궁금했다.

문화비소득공제 제도란 문화생활 활성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도입한 제도로 연 7000만 원 이하 급여소득자가 급여의 25%를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경우, 도서 구입 및 공연관람,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료 구매에 대해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 주는 것을 말한다.

티몬 홈페이지의 FAQ(자주 묻는 질문)에서는 문화비 소득 공제가 가능하다고 안내됐다. 손 씨는 좀 더 정확하게 확인받고 싶어 고객센터에 직접 연락했다. 하지만 고객센터의 안내는 달랐다. 담당자는 FAQ와 달리 문화비 소득 공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티몬 홈페이지 FAQ
▲티몬 홈페이지 FAQ

손 씨는 "문화비 소득 공제는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이다. 그런데 홈페이지에 된다는 안내만 믿고 있었다간 손해 볼 뻔 했다"고 말했다.

이는 티몬이 한국문화정보원에 소득공제대상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티몬 측은 FAQ에서 안내된 것도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며 안내는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티몬 관계자는 "앞으로 문화비 소득 공제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갖춰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정보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소득공제대상사업자로 등록된 오픈마켓 플랫폼을 안내하고 있다.

위메프, 인터파크, 예스24, G마켓에서는 홈페이지 FAQ에 문화비 소득 공제가 가능하다고 안내돼 있으며 한국문화정보원에도 대상사업자로 조회된다. G마켓, 11번가는 FAQ에 안내하지는 않고 있으나, 대상사업자로 등록돼 있어 문화비 소득 공제가 가능하다.

무통장 입금 등 현금 결제의 경우는 현금영수증 발행이 필요하며 포인트 결제 등 비현금성 결제는 공제에서 제외될 수 있어 각 업체의 안내를 면밀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쿠팡은 티몬과 마찬가지로 대상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아 문화비 추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한국문화정보원에서는 판매 플랫폼이 소득공제대상사업자로 등록됐다고 해도 공연 티켓 구입의 문화비 소득 공제 여부는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문화정보원 관계자는 “판매 플랫폼, 기획사, 공연장 3곳 모두 소득공제대상사업자로 등록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플랫폼은 꼭 등록되야 하며 기획사나 공연장이 등록되지 않았으면 문화비 소득 공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물론 그 기준은 개별로 다르기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다”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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