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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식품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 영화관람료도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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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식품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 영화관람료도 소득공제
[새해 달라지는 것] 공모주 상장일 변동폭 400% 제한...단기 양도세 2020년 이전 수준 환원
  • 최형주 기자 hjchoi@csnews.co.kr
  • 승인 2023.01.01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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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엔 소비, 금융, 부동산 등 일상생활에서 여러가지 새 제도가 시행되고 달라질 예정이다.

많은 이들이 관심을 뒀던 만 나이는 6월부터 시행된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서 6월부터는 법령이나 계약에서 표시된 나이를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된다. 

올해 바뀌는 여러 제도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이다. 기존엔 영업자를 중심으로 상품이 유통 가능한 기한을 표시했지만 1월부터는 소비자 중심으로 상품을 섭취해도 되는 기한을 표시한다.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규 혹은 이전 등록 시 지역개발채권이나 도시철도채권의 의무 매입이 면제된다. 초년생이나 신혼 부부, 소상공인 등 매년 116만 명이 약 920억 원의 혜택을 받아갈 것으로 보인다.

개정 자동차 보험 표준 약관 통과로 1월 1일부터는 상해등급 12~14등급 경상 환자 치료비 중 본인과실 부분은 본인보험이나 자비로 처리한다. 경상환자가 4주 초과 치료를 받을 경우 의료기관 진단서가 필요해진다.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5% 늘면 증가액의 20%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근로자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며 공제 한도는 100만 원이다.

앞으론 영화관람료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연간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도서, 공연, 박물관·미술관 입장, 신문 구독 시 사용 금액을 연간 100만 원 한도로 30%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이외에도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생활 필수 재화의 서비스와 가격 안정을 도모한다. 우선 생계비 경감을 위해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 상향(40→80%)을 2023년 상반기까지 6개월 연장했다. 또 청년과 저소득층의 알뜰교통카드 지원을 확대한다.

이자 비용을 줄이기 위해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 공제 대상 주택 가격 기준을 상향한다. 기존엔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5억 원이었지만 6억 원으로 상향하고 소득공제 한도 확대도 추진한다.

통신 분야에선 5G 중간 요금제를 더욱 다양화 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작년 통신 3사가 출시한 24~31GB급 이상의 데이터 요금제 추가 출시를 적극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통신비 절감을 위해 공공 와이파이도 증설한다. 시내버스 2.9만대와 공공장소 4400곳에 신규 와이파이가 설치될 예정이다.

금융에선 투자자자 보호와 서민들의 생계비 등 대출 부담 경감에 관한 내용이 많다.

우선 공모주의 상장 당일 가격변동폭이 60~ 400%까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상장 당일 적정가를 찾아가면 수일간 주가가 급등락하며 가격 기능을 왜곡하는 현상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착오송금한 금전은 앞으로 5000만 원까지 반환을 지원한다. 예금보험위원회는 1월 1일부터 5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착오송금한 금전을 신속하게 반환해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을 향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1분기 중으로는 기존 보금자리론에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 통합해 '특례 보금자리론'을 1년 동안 시행한다.

최근 금리 상승 기조가 지속되는 만큼 추가 대출금리 상승 위험을 완화하는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 상품 확대도 유도한다. 예를 들어 주택금융공사 전제자금대출 보증비율을 90%에서 100%로 상향하는 식이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시장 규율 체계도 단계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1단계에선 고객자산보호와 불공정 거래 규율 등 이용자 보호 규제를 도입하고, 2단계에서는 국제 기준 가시화 시 가상자산 발행·공시 등 시장질서 규제를 보완한다.


부동산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과도하고 징벌적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는 목표다.

우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빌라왕 사건 등 피해 구제를 위한 범정부 법률 지원 TF도 가동하고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생활 안정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초저리 자금 대출을 1월 중순 시행한다. 가구당 1.6억 원, 금리는 연 1% 수준이 될 예정이다.

4월부터는 주택 공시가격 하락 효과를 반영해 1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한다.

다주택자들의 취득세도 완화한다. 3주택은 8%에서 4%로, 4주택은 12%에서 6% 수준으로 낮춘다.

▲일산의 아파트 단지(기사 내용과는 관계없음)
▲일산의 아파트 단지(기사 내용과는 관계없음)

단기 양도세율은 2020년 이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한다. 분양권과 주택 입주권 모두 1년 미만 70%에서 45%로, 1년 이상에선 아예 폐지된다.

규제지역 다주택자들에 대한 대출규제도 완화된다. 기존엔 다주택자들의 주담대가 불가했으나 이를 해제하고 LTV 상한을 30%로 적용한다.

실거주 및 전매제한 규제는 지역별 시장 상황을 고려해 5년 이전 수준으로 2023년 중 환원한다.

또 9억 초과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주담대 전입의무(3개월), 생안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2억원), 15억 초과 APT 임차보증금 반환 주담대 한도(2억원)가 모두 폐지된다.

아울러 규제지역 무주택자 LTV는 시장 및 가계부채 여건 등을 따져 상향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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