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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중앙선 밟았다가 '보험사기단'에게 수백만원 뜯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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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중앙선 밟았다가 '보험사기단'에게 수백만원 뜯겨"
  • 구자경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12.26 07:11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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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도 중앙선을 밟고 주정차하지 마세요.’

연말연시를 맞아 한 탕을 노리는 보험사기단이 활개를 치고 있는 가운데, 한 소비자가 음식점 주변 길에서 중앙선을 밟고 잠시 정차해있다가 ‘자해공갈단’으로 추정되는 차량에 받혀수백만원의 보험금을 뜯기는 황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다.

회사원 김 모 씨는 지난 11월30일 오후 5시50분쯤 대구 신매역 인근 공영주차장 옆길을(조마루 감자탕집 주변) 운전하고 가던중 커브길 있기에 잠시 멈춰섰다.

순간 앞에서 오던 마티즈 차량이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들어 김 씨 차량의 왼편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사고가 났던 지점은 원래 불법주차가 즐비하게 되어있던 터라 누구라도 중앙선을 밟지 않고는 지날 수가 없는 곳이었다.

차량에 타고있던 운전자를 비롯한 3명의 젊은 남자들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스프레이로 바퀴부분에 뿌리고 핸드폰사진을 찍는듯 조직적으로 일을 진행시켰다. 그러더니 ‘허리가 아프네’, ‘입원을 해야하네’ 하며 협박을 하는 것이었다.

김 씨는 보험사직원(동부화재)을 불렀다. 직원은 “불법주차되어있는 차들 때문에 자리가 없고 멈춰서 있었다 할지라도 중앙선을 밟고있는 차량에 과실이 있다”고 했다.

상대방이 정상적인 정신 상태에서 이런 운전을 했을 것이라고는 도저히 판단되지않아 김 씨는 경찰을 불렀다. 음주운전 여부측정을 의뢰하니 상대방쪽 담당이기도 한 동부화재직원은 그냥 이 자리서 합의를 볼 일이지 성가시게 경찰은 왜 불렀냐고 책망하듯 말했다.

결국 수성경찰서로 인계되었다. 경찰은 조사를 진행한 후에 “이유를 불문하고 중앙선을 밟은 과실이 있는 관계로 상대방의 고의성이 있다 할지라도 무조건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TV 등에서 나오는 자해공갈단의 수법와 너무 유사해 상대방을 좀더 신중히 조사해 달라고 요구하였지만 경찰은 상대방에게 전과가 없다는 것만으로 무과실로 처리하려 했다.

병원진단결과 상대방은 전치2주가 나와 모 정형외과에 입원했다. 김 씨도 전치3주가 나왔지만 회사를 쉴 수가 없어 통증을 참아가며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4만원짜리 스티커도 끊겼다. 

뿐만 아니라 동부화재 측은 중앙선 침범 결과와 동일하므로 무조건 다 물어줘야 하고, 과실비율도 적용되지 않고, 망가진 김 씨의 차량과 치료비조차 100% 부담해야 한다고 몰아붙였다. 상대방에게는 1인당 각각 130여만원에 달하는 보험료가 지급되었다.

김 씨는 “완전히 봉 잡히고, 사람 등신 되고, 더는 참을 수 없어 동부화재측에 따졌더니 억울해도 어쩔 수 없다는 식이었다”며 “내가 만일 사고로 죽거나 불구가 되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에 아찔하기까지 하다”고 억울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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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현 2007-12-27 23:22:20
맞아요 원인제공
불법주차된 차량에 원인이 있다면 그 차량에도 과실이 있습니다.

이강현 2007-12-27 16:44:08
원인 제공...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그거에 합당한 원인 제공이 있습니다. 즉 불법 주차된 차들이지요

이상기 2007-12-26 17:19:25
신고하세요
각 보험회사에는 특수조사팀이라는 부서가 있는데 보험사기만 전문으로 조사하는 팀입니다.
보상팀 담당자들은 대충 한건 정리하고 말려는 태도로 성의없이 사고 처리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내용을 보니 억울한 면이 많이 있는것 같은데 특수조사팀에 연락을 해보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사랑행복 2007-12-26 11:41:57
중앙선 침범하면 보험이 안된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지는 모르겠지만,
10대중과실이여도 보험처리는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다만, 음주일경우는 면책금을 물어야하고 대물(자동차)만 피해있을시
50만원, 대인(사람)만 피해 있을시에는 200만원으로(인원상관없이)
알고있는데요. 결국 대물+대인일시 250만원의 면책금이 있습니다.
단, 음주일경우에만 한해서 구요.
즉, 위와 같은 경우는 보험처리가 된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