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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거래소 ‘자율규제’ 구속력·단독상장 코인에 대한 대응 부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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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거래소 ‘자율규제’ 구속력·단독상장 코인에 대한 대응 부족해”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2.06.13 17:43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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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5대 가상자산 거래소가 발표한 자율규제안을 두고 ‘자율규제’라는 방향성은 좋지만 세부적인 지침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가이드라인 수준에 그쳐 구속력이 부족한데다가 ‘공동대응’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단일 상장된 코인에 대한 대응이 어렵다는 것이다.

당정은 13일 오후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당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는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고 업계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자율규제’ 방침은 환영하지만 이에 대한 구속력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박선영 동국대학교 교수는 “금융투자협회와 증권사와의 관계를 보면 회칙을 통해 강제성을 부여하고 있는데, 가상자산 거래소의 공동협의체는 강제성이 없다”며 “공동협의체와 가상자산 사업자의 계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동대응도 좋지만 코인의 단독 상장 비중이 높아 실효성을 높일 장치가 필요하다”며 “현재 가상자산 사업자가 거래소, 상장공시위원회, 시장감시위원회, 예탁결제원, 증권사의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는데 의사결정 단계에서 독립성, 투명성을 높일 장치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미정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우리나라 금융규제는 주로 규칙중심 규제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가상자산업은 복잡 다변해 ‘원칙중심 규제방식’을 택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다만 공시 규제, 거래소 상장 규제, 불공정행위 규제, 거래소 행위규제 등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시 규제의 경우 가상자산 거래소의 플랫폼에서 상장 심사 결과를 공개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수시공시도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장 및 상장폐지 기준 역시 이를 공개해 발행처(프로젝트)나 투자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라고 주문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행위규제 관련해서는 “동일 기능∙동일 규제 원칙을 고려할 때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투자성 상품에 준하여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등 판매준칙을 마련해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정환 코인니스 CSO는 "입법적 한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시장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으로 자정노력을 하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 ”다만 5대 거래소 외에 보다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과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참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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