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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소비자금융포럼] 윤창현 의원 “금융혁신 위해서 금융사의 자발적 소비자 보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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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소비자금융포럼] 윤창현 의원 “금융혁신 위해서 금융사의 자발적 소비자 보호 필요”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2.06.21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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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혁신을 위해서라도 시장의 자발적인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와 소비자 보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에메랄드홀에서 ‘금융소비자보호조직의 기능강화 방안과 입법과제’를 주제로 열린 ‘2022 소비자금융포럼’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은행 모바일 채널 관련 금융상품 판매 부분이 빠져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2년 만에 핀테크 기업과 디지털 금융상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금융시장 변화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어 이에 대응하는 법제도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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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오후 개최된 '2022 소비자금융포럼'에서 축사하고 있다.
이어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 중 하나로 ‘금융혁신‘을 꼽았다”며 “금융산업 혁신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소비자 권리가 엄격히 보호되기 위해서는 결국 시장의 자발적인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노력과 금융사 경영 전반에 걸친 윤리의식 제고가 우선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소비자보호조직 역할 강화를 통해 소비자 눈높이 맞춰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 사후 구제에 이르는 전 과정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금소법 시행 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을 겸직하거나 기능과 역할을 축소해 운영된다”며 “‘법규정상 역할의 모호성’ 때문에 중요성에 비해 기능과 역할 수준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소법은 금융산업이 지속발전하기 위해 금융사가 지켜야할 ‘필수적이면서도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금융사의 자발적인 노력과 금융소비자 금융역량 강화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산업혁신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오늘 포럼에서 금소법이 실효성을 되찾고 올바른 개선방향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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