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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실효성 위해 CCO, 소비자보호부서 권한과 책임 명확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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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실효성 위해 CCO, 소비자보호부서 권한과 책임 명확히 해야"
[2022 소비자금융포럼] 소보부 강화 방안 모색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2.06.21 1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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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소비자총괄책임자와 소비자보호부서의 권한과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오후 여의도 전경련 회관 에메랄드홀에서 ‘금융소비자보호조직의 기능강화 방안과 입법과제’라는 주제로 ‘2022 소비자금융포럼’이 열렸다. 이번 포럼은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 주최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소비자권익포럼, 한국소비자법학회 후원으로 개최됐다.

조영행 소비자가만드는신문 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그동안 소비자 보호부서가 과거 사고 처리를 전담하는 한직으로 분류됐지만 금소법 이후 전체 업무 프로세스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며 “CCO는 모든 경영 프로세스에서 소비자 권익을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하고 전문성으로 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21일 오후 여의도 전경련 회관 에메랄드홀에서 ‘금융소비자보호조직의 기능강화 방안과 입법과제’라는 주제로 ‘2022 소비자금융포럼’이 열렸다.
▲21일 오후 여의도 전경련 회관 에메랄드홀에서 ‘금융소비자보호조직의 기능강화 방안과 입법과제’라는 주제로 ‘2022 소비자금융포럼’이 열렸다.
이번 행사에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김은경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양세정 소비자권익포럼 이사장 등이 참석해 축하의 말을 전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소법 시행으로 금융소비자보호 조직인 기능과 위상에 근원적 변화를 맞았지만 실제로 CCO의 역할이 그에 걸맞게 변했는지 의문”이라며 “금융회사 내부에서 제 역할을 충실히 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산업 혁신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소비자 권리가 엄격히 보호되기 위해서는 결국 시장의 자발적인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노력과 금융사 경영 전반에 걸친 윤리의식 제고가 우선돼야 한다”며 “‘법규정상 역할의 모호성’ 때문에 중요성에 비해 CCO 기능과 역할 수준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있는 만큼 실효성을 되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은경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금소법에서 금융사의 소비자보호조직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지만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는 미흡하다”며 “금융사들이 소비자 관점에서 금융상품의 제조, 판매,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금융상품 라이프 사이클 전 단계를 점검하고 그간 당연시한 업무방식을 전환해야한다”고 말했다.

양세정 소비자권익포럼 이사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은 금융거래의 모든 단계에서 취약함을 지닌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면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보완을 거쳐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제도가 아니라, 성큼 발전해 나아갈 수 있는 제도가 되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21일 오후 여의도 전경련 회관 에메랄드홀에서 ‘금융소비자보호조직의 기능강화 방안과 입법과제’라는 주제로 ‘2022 소비자금융포럼’이 열렸다.
▲21일 오후 여의도 전경련 회관 에메랄드홀에서 ‘금융소비자보호조직의 기능강화 방안과 입법과제’라는 주제로 ‘2022 소비자금융포럼’이 열렸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노태석 법무법인 태평양 전문위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CCO 및 금융소비자보호조직의 권한과 법률적 보완점’에 대해 발표했다.

노 전문위원은 금소법 시행으로 CCO 선임과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여전히 여러 쟁점이 존재한다며 ‘등기임원 선임 여부’, ‘겸직 여부’, ‘준법감시인과의 업무 권한 분담’,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 여부’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CCO의 실질적인 역할 강화를 위해서는 금융사에서 소비자 보호 중요성을 인식하고 내부 체계를 효과적으로 잡아야 하고, CCO와 총괄기관의 권한,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민섭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금융소비자연구센터 연구위원이 ‘금융소비자보호조직의 효율성 제고’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금융소비자보호조 업무 메뉴얼을 마련해야 하며, 업권별 금융업무 내용에 따른 구체적인 조직구성과 업무내용을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연구위원은 “CCO 조직과 준법감시업무와의 관계성을 살펴보면 중복되는 사항이 많다”며 “현실적으로 CCO 조직 구축 및 업무 수행에 있어 준법감시인과 CCO간 직위 관계 등에 따라 실효성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CCO 조직 및 업무 메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임민순 KB국민은행 소비자보호부 부장이 ‘금융소비자보호조직 운영 우수 사례를 발표했다.

KB국민은행은 금소법 도입 이후 소비자보호부가 신상품 준비단계부터 판매 후 해피콜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고 내부통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소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부장은 “기존의 내부통제조직과 달리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법과 규정 준수와 함께 소비자의 피해 발생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예방 및 구제에도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며 “맞춤형 소비자 보호 프로세스 구축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는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류혁선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양승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김태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정재승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 소비자보호제도 팀장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한편 올해 7회째를 맞이한 소비자금융포럼은 금융소비자법을 포함해 소비자 권익 향상을 모색하는 특화된 주제를 통해 금융소비자 전문포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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