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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채용비리 무죄...3연임 도전 '파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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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채용비리 무죄...3연임 도전 '파란불'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2.06.3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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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채용비리 혐의 관련 대법원 최종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법률 리스크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 

내년 3월까지 임기가 남은 조 회장은 이번 무죄 판결로 회장직 수행에 법적 하자가 사라졌다. 잔여 임기 완주는 물론 3연임 가능성도 한층 높아졌다. 
 

▲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 조 회장 채용비리 관련 상고심 '무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오전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무죄를 확정했다. 

조 회장과 함께 기소된 윤승욱 전 신한은행 인사·채용담당 그룹장 겸 부행장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조 회장은 신한은행장 재직 시절 특정 지원자 3명의 지원 사실과 인적 사항을 인사부에 알려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2020년 1월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2심 재판부는 동일 사안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조 회장의 개입으로 부정 합격했다고 보는 3명 중 2명은 모두 정당한 합격자 사정 과정을 거쳐 합격한 지원자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나머지 1명은 서류전형 부정 합격자로 보이지만 부정 합격 과정에서 조 회장의 관여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2심 재판부는 판단했다. 

대법원 재판부 역시 2심의 판단에 법리상 오해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최종적으로 조 회장은 무죄가 확정됐다. 

신한금융그룹 측은 재판 결과에 대해 별 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 법률 리스크 사라진 조용병 회장... 3연임 도전 가능

조 회장은 이번 대법원 최종 판결로 법률 리스크가 사라지면서 경영 안정성은 물론 내년 초로 예정된 3연임 도전에도 걸림돌이 사라지게 되었다.

경영실적 측면에서 조 회장은 취임 이후 사상 최대 실적을 이어가면서 신한금융그룹의 외형 성장을 이끌고 있다. 
 

지난 2017년 3월 취임 후 신한금융지주 순이익은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다. 취임 첫 해 2조9100억 원이었던 신한금융지주 순이익은 지난해 4조 원을 넘기며 국내 대표 금융그룹으로 자리매김했다.

올해도 1분기 순이익이 전년 대비 17.5% 증가한 1조4004억 원을 기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내달 발표되는 2분기 실적도 자회사 신한금융투자 사옥매각 대금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 라이벌 KB금융지주(회장 윤종규)를 제치고 금융지주 1위로 올라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특히 조 회장 취임 후 신한금융그룹은 비은행 계열사 인수합병(M&A)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종합금융그룹으로서 도약했다. 

지난 2017년 3월 조 회장 취임 후 이듬해 오렌지라이프(現 신한라이프)를 시작으로 아시아신탁(現 신한자산신탁), 신한벤처투자 등을 계열사로 편입했고 올해는 BNP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을 인수하면서 카드·증권·보험·캐피탈로 이어지는 비은행 포트폴리오를 완성시켰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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