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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5개 증권사 금감원 제재...사모펀드 때문에 과태료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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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5개 증권사 금감원 제재...사모펀드 때문에 과태료 급증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2.07.04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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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증권사에 대한 금융감독원 제재 건수와 과태료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의 사모펀드 관련 제재가 종결됐지만 옵티머스, 팝펀딩 등에 대한 결론이 올 상반기 확정되면서 과태료 규모가 늘어난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 6월30일까지 증권사 가운데 금감원 제재를 받은 곳은 총 5곳에 달했다. 과태료 규모는 85억8360억 원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한국투자증권과 DB금융투자 2곳만 제재를 받았으며, 과태료도 총 1억1500만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수치다.
 

이중에서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사모펀드 사태 관련 징계를 받았다. NH투자증권은 51억7280만 원, 한국투자증권은 29억20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먼저 NH투자증권은 2019년부터 2020년 5월까지 옵티머스 펀드를 1300여 명에게 판매해 ‘부당권유 금지’ 위반으로 엄부 일부 정지 3개월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또한 일반 투자자에게 투자 권유를 할 경우 투자 내용, 위험도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서명이나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하지만 일부 직원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

한국투자증권은 2018년부터 2019년 사이 판매했던 팝펀딩 펀드 관련 불완전판매가 적발됐다. 적합성 원칙에 따라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성향 분석 설문조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한 것이다.

이외에 부당권유 금지, 설명확인 의무 위반, 투자 설명서 작성 미흡, 투자광고 절차 위반 등으로 기관주의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교보증권은 4월 ‘집합투자재산 운용 위반’으로 3억8000만 원의 과태료와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업자는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높은 업무를 겸직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지만 고유재산 운용업무와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를 한 사람에게 맡긴 것이다.

자사 직원에게 판매하면 안되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거나 운용했으며,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한 혐의가 발각됐다.

이밖에 하이투자증권이 1억750만 원, 부국증권이 33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하이투자증권은 투자자로부터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손실보전 약속을 하면 안 되지만 이를 어겼다. 금융실명거래 의무, 정당한 매매주문자가 아닌 주문 수탁, 주문기록 유지 의무 위반 등도 위반했다. 부국증권은 대주주의 지분변동 사실을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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