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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1주년 세미나-3부] '자율적 성격'인 내부통제기준, 법적처벌 어려워...분쟁조정에 편면적 구속력 도입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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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1주년 세미나-3부] '자율적 성격'인 내부통제기준, 법적처벌 어려워...분쟁조정에 편면적 구속력 도입 주장도
  • 원혜진 기자 hyejinon8@csnews.co.kr
  • 승인 2022.07.1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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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내부통제기준 마련이 '자율적 성격'이 강해 이를 지키지 않거나 내규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해서 법적 처벌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분쟁조정제도와 관련해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편의를 위해 조정 결과에 편면적 구속력이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소비자법 시행 1주년을 맞아 각계 전문가들이 '금융회사 내부통제와 분쟁조정을 둘러싼 법적 이슈와 과제'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안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금융소비자법 보완을 위한 연속기획 세미나 3부는 한국외대 소비자법센터, 한국여성변호사회, 소비자가만드는신문 주최로 14일 오후 온라인을 통해 개최됐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김학자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조선영 전남대 법전원 교수, 차상진 법무법인 차&권 변호사, 윤승영 한국외대 법전원 교수, 김명아 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이동원 법학박사, 정현아 법무법인 동일 변호사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김학자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조선영 전남대 법전원 교수, 차상진 법무법인 차&권 변호사, 윤승영 한국외대 법전원 교수, 김명아 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이동원 법학박사, 정현아 법무법인 동일 변호사

이번 행사의 개회사를 통해 안수현 한국외대 소비자법센터장은 "이번 세미나는 벌써 3번째다. 그간 두 번의 세미나도 외부에서 관심을 주셨는데, 이번 세미나는 한국여성변호사회 김학자 회장님이 함께 해주셔서 더욱더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금소법의 실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길 바란다.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학자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심각한 글로벌 경제 상황 속에서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문제도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내부통제와 관련해 최근에는 횡령사고 등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어서 내부통제의 중요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다"고 밝혔다. 이어 "분쟁조정 역시 신속성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금융소비자보호 문제를 내부통제 핵심 규제로 보고 있는 만큼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시사점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첫번째 발제를 맡은 이동원 법학박사는 '금융회사 내부통제기준 마련과 점검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내부통제기준(내규)은 법령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자율적인 성격이 강하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처벌이 가능한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시행령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의 요건으로 실효성이라는 말이 사용되는데 실효성이라는 말 자체가 사후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용어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정현아 법무법인 동일 변호사는 '현행 분쟁조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조정결과의 편면적 구속력의 부재로 인한 실효성 문제 외에도 분조위 실행 과정에서 인원수 부족, 위원의 독립성 확보의 필요성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금융분쟁조정결정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해 소액분쟁 사건 등에서 일반금융소비자가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해 조정절차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정기관 별로 관할하는 조정대상이 상당수 겹치면서 금융소비자에게 선택에 대한 혼란을 가중시키고 기관에 따라 법적 효력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조정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서는 ▲조정위원회 변경위원 지명권을 금감원장이 아닌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행사 ▲조정위원회 위원의 위촉해제는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며 징계위원회를 따로 두고 결의 하에 결정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어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는 김학자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조선영 전남대 법전원 교수, 차상진 법무법인 차&권 변호사, 윤승영 한국외대 법전원 교수, 김명아 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이동원 법학박사, 정현아 법무법인 동일 변호사가 참여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원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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