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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보다 보장액 높은 유사암보험에 칼 빼든 금감원...20% 수준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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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보다 보장액 높은 유사암보험에 칼 빼든 금감원...20% 수준 하향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2.07.29 0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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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이 유사암 보장금액을 일반암보다 높이는 등 모집 경쟁이 심화되자 금융당국이 이를 규제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유사암보험 진단비를 일반암의 20% 수준으로 낮추도록 권고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들의 유사암 경쟁이 심화돼 보험사기 가능성이 커지고 보험금 지급 건수가 많아질 경우 민원 과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보험사를 대상으로 '유사암 보장상품 운용시 유의사항'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내달부터 유사암보험 진단비를 일반암의 20% 수준으로 낮출 예정이다.

유사암이란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등을 뜻한다. 예를 들어 일반암 보장금액 5000만 원 한도 보험상품에 가입했다면 유사암 가입금액 한도는 500만~1000만 원에 가입하는 것이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고객을 모집하기 위해 유사암 보장금액을 과도하게 높여왔다. 유사암은 일반암보다 치료기간이 짧고 치료비도 저렴하며 완치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일반암 수준의 진단비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 많았다.

지난 4월 삼성화재가 기존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선두로 보장금액 인상에 나섰으며 뒤이어 D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한화생명 등 대형 보험사 역시 5000만 원으로 확대한 바 있다.

보험업법 및 보험사기예방모범규준에 따르면 질병의 진단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의 경우 가입자의 치료비, 요양비, 통상적인 소득보장 지원 등을 목적으로 보장 한도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유사암이 일반암의 10~20% 수준의 치료비가 든다면 보장 한도 역시 낮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보험사들의 유사암 경쟁이 심화돼 보험사기 가능성이 농후하고 향후 보험금 지급 건수가 많아질 경우 실손보험과 마찬가지로 민원 과열 대상이 될 수 있기에 조절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는 유사암보험의 납입면제 특약 판매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납입면제 특약이란 유사암에 걸렸을 경우 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보험의 효력은 지속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반암이 발병할 경우 가입자는 다시 일반암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암 보장금액이 높아지면 비급여와 마찬가지로 브로커와 의료계의 유착으로 허위진단을 내리는 등 보험사기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악성 가입자로 발생한 보험금 누수는 향후 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예방하는 차원의 공문을 발송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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