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위원회는 13개 은행 영업점 창구와 카카오뱅크를 비롯해 4개 은행 스마트폰 앱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반기 중 나머지 은행에서도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비대면 금융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재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기업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등 13개 은행 영업점에서 모바일운전면허증으로 금융거래가 가능하고 비대면으로는 신한, 우리, 농협, 카카오뱅크 등 4개 은행 어플에서 거래할 수 있다.
모바일운전면허증은 본인이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대면 신원확인을 거쳐 발급받을 수 있다.
기존 운전면허증을 IC운전면허증으로 교체한 후 스마트폰에 발급받거나 IC운전면허증으로 교체하지 않고도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IC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않는 경우에는 스마트폰 교체·분실시 운전면허시험장을 재방문해 모바일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아야 한다.
비대면인 경우 QR코드 제시 및 스캔 절차 없이 은행의 스마트폰 앱에서 모바일신분증앱이 연계 호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운전면허증 실물 대신 스마트폰만 있으면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금융거래가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모바일운전면허증은 다양한 보안기술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해 신분증 위·변조를 통한 금융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