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은행과 저축은행은 민원건수가 줄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도입 이후 민원 관리에 힘쓰고 있는데다가 은행의 경우 지난해 사모펀드‧가계대출 관련 민원이 늘었던 것에 대한 기저효과로 풀이된다.
1일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등 각 협회가 공시한 금융사 민원건수를 집계한 결과 올해 상반기 4만6311건으로 전년 동기 3만6205건 대비 27.9% 증가했다.
은행과 저축은행 민원이 30% 가까이 줄었지만 민원 비중이 높은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민원이 증가했을 뿐 아니라 증권사 민원이 급증하면서 전체 민원건수를 끌어올렸다.
상반기 보험사 민원건수는 3만6107건으로 전년 동기 3만1360건 대비 15.1% 증가했지만 증권사, 카드사 등 타업권의 민원건수가 늘면서 비중이 떨어진 것이다.
손보사는 2만3800건으로 23.3% 증가했다.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증가 원인으로 꼽히는 백내장, 도수치료 등에 대한 심사를 까다롭게 하면서 소비자 불만이 급증한 것이다.
손보사보다 상대적으로 실손보험 이슈에서 자유로운 생보사의 경우 올해 상반기 민원건수가 1만230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 증가하는데 그쳤다.
보험사 관계자는 "실손보험 심사 강화로 인해 전체적으로 소비자 불만이 늘었다"며 "다만 백내장 등 심사가 까다로워지자 의료계 등에서도 자정작용이 일어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증권사 관계자는 “전산장애 문제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한꺼번에 이용자가 몰릴 경우 여전히 지연 및 접속장애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카드사 민원건수는 2738건으로 전년 동기 2201건 대비 24.4% 증가했다. 하나‧우리카드를 제외한 신한카드, 현대카드, 국민카드 등 5개 카드사 민원건수가 일제히 늘어났다.
특히 ‘기타’ 항목 민원이 1265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기타 항목은 ‘주식리딩방’이라고 불리는 유사투자자문업체 관련 카드 결제 취소‧철회에 대한 민원이었다.
은행 민원건수는 83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1% 감소했다. 특히 농협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등 시중은행 민원건수가 일제히 줄었다. 디스커버리 등 사모펀드 관련 분쟁이 안정화되면서 전체적으로 민원이 줄었다는 설명이다.
저축은행 역시 지난해 3월 금소법 시행 이후 민원 관리를 적극적으로 하면서 올해 상반기 2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건 줄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