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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피해 금융 지원 카드사마다 접수 기한 달라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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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피해 금융 지원 카드사마다 접수 기한 달라 '주의'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시기도 확인해야
  • 원혜진 기자 hyejinon8@csnews.co.kr
  • 승인 2022.08.11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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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폭우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카드사들이 최대 6개월까지 결제 대금 청구 유예 등의 긴급 금융지원을 결정했다. 

금융지원을 받기 위해선 공통적으로 지역 행정관청에서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카드사별로 접수 기한이 달라 신청 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피해사실확인서는 자연재해 등의 재난이 종료한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야 한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주요 카드사 8곳이 침수 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결제대금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 등 특별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우선 카드사 공통적으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카드 이용대금 청구를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해 준다. 

현재 각 카드사는 청구유예 이외에도 연체료 면제, 신규 대출 신청 시 이자감면, 분할상환 등의 금융지원을 마련했다. 신한카드는 청구 유예 기간 종료 후 6개월간 분할상환 지원책을 내놨다. 

또한 삼성카드는 결제예정금액 중 1만 원 이상 국내 결제 건에 대해 최대 6개월까지 이자 없이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했다. 9월 말까지 피해 고객이 현금 서비스, 카드론 이용 시 최대 30%까지 이자를 감면해 주고, 카드론 만기가 9월 말 이내에 도래하는 고객은 재연장해 준다. 

KB국민카드는 일시불과 현금서비스 결제 대금을 최대 18개월까지 분할 상환하도록 했다. 카드론은 분할상환기간 변경 또는 거치기간 변경 등을 통해 상환 유예가 가능하다. 피해일 이후 사용한 할부금과 대출 금리를 30% 감면해 주고, 피해일 이후 결제대금 연체 시 10월까지 연체료를 면제해준다. 접수기한은 10월 말까지다. 

현대카드는 피해 고객이 신규 대출상품을 신청시 금리를 최대 30% 우대해 주고, 기존 대출도 만기 연장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접수해야 한다. 

롯데카드는 피해 고객 중 연체 고객의 채권추심을 6개월간 중지하고 분할상환 및 연체료를 감면한다. 또한 9월 말까지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이용 시 이자는 최대 30% 할인해 준다. 

우리카드 역시 신규 연체이자 감면 및 카드론·현금서비스 금리 우대 등을 지원하고 하나카드는 최대 6개월 분할상환 등 금융지원과 함께 집중호우 피해일 이후 6개월까지 사용한 카드대출 수수료를 30% 깎아준다. 접수 기한은 미정이다.

비씨카드는 피해 지역 상황에 따라 이동식 급식 차량인 ‘빨간밥차’를 즉시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카드사 금융지원 대상은 집중호우로 인한 실질적인 재해 피해가 확인된 고객으로, 해당 지역 행정 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금융지원 상담은 각 사 고객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피해사실확인서는 자연재해 등의 재난 종료 후 10일 이내에만 발급이 가능하다.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받을 수 있으며 처리절차는 피해사실확인 신청서 작성 후 접수 ▷신청서 검토 ▷확인서 발급 순으로 이뤄진다. 

행정안전부가 인정하는 재난 시작일은 수도권에 호우경보가 내려진 지난 8일부터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현재 재난이 끝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재난 중'이라고 보면 된다. 공식적인 재난 종료 후 10일 이내에 피해사실확인서를 신청해야 발급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원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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