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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째 알 수 없는 금감원 옴부즈만 활동 내역...존재감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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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째 알 수 없는 금감원 옴부즈만 활동 내역...존재감도 없어
금융위 옴부즈만 활동과 대비...중복 운영 비판도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2.08.12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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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옴부즈만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금감원이 옴부즈만 활동 내역을 수 년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상위 기관인 금융위원회도 유사 기능을 하는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 중이라 중복된다는 지적까지 있다.

금감원 옴부즈만 제도는 지난 2009년부터 금감원이 감독·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충 민원 등을 제3자 입장에서 조사·처리하고 감독 자문을 받기 위해 도입했다. 일종의 '암행어사' 역할이다.

지난 2016년 4월부터는 현장중심 금융감독 강화방안으로 인원도 기존 1명에서 3명으로 늘렸고 현재는 민간위원 5명으로 구성돼있다. 임기 2년의 5기 옴부즈만 활동은 지난 6월 말 종료됐다. 
 

▲금감원 홈페이지 내 옴부즈만 주요활동실적 공시. 2019년 7월 이후 활동실적은 공시되지 않고 있다
▲금감원 홈페이지 내 옴부즈만 주요활동실적 공시. 2019년 7월 이후 활동실적은 공시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구체적인 활동내역을 금융소비자들이 알기가 쉽지 않다. 금감원 홈페이지 내 '옴부즈만 주요 활동실적' 공시는 지난 2019년 7월까지의 활동 이후로는 멈춰 있다.  

금융감독정책의 대안을 제시하고 소비자들의 불편을 개선하는 것도 옴부즈만들의 역할이지만 정작 소비자들은 이들이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구조다.

금융권의 반응도 마찬가지다. 금감원 옴부즈만은 금융산업 현장의 고충을 반영해 금융감독정책 반영에 조언을 해주는 역할도 있지만 금융업권 내에서도 옴부즈만의 존재를 아는 경우를 찾기 힘들다.

금융회사 관계자는 "분기에 한 번씩 금감원 옴부즈만에서 의견을 청취하긴 하지만 건수가 적은 편"이라면서 "옴부즈만 외에도 금융당국에서 여러 채널로 금융회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어서 실효성이 높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1~3기 주요 성과. 수용된 개선과제 중 64.4%는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개선안이었다
▲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1~3기 주요 성과. 수용된 개선과제 중 64.4%는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개선안이었다

동일하게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는 금융위와도 비교되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10일 민간위원 5명으로 구성된 제 4기 옴부즈만이 출범했는데, 지난 1~3기 옴부즈만 활동을 통해 239건의 개선과제를 심의했고 그 중 절반에 가까운 118건이 수용됐다고 성과를 밝혔다. 

그 중 64.4%에 해당하는 76건이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개선책으로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소비자보호 영역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내고 있다. 특히 지난해 금소법 시행 전후로 금융위 옴부즈만들이 제도 개선을 위해 업계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경우도 있다는 후문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금소법 시행 및 보완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업권 의견을 많이 참고했는데 금융위 옴부즈만은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에도 자주 참석해 의견을 듣고 제도 개선에 반영된 사례도 있었다"고 귀띔했다. 

금감원 측은 옴부즈만 제도가 금융회사와 소비자의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상시조직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실적 공시에 대해서는 최근 종료된 5기 옴부즈만의 활동 내역을 포함해 조만간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5기 옴부즈만 활동이 6월 말 종료됐고 조만간 6기 위원들을 위촉하면서 5기 활동 실적을 공시할 것"이라며 "고충민원의 경우 개별 사안이라 옴부즈만 실적 공시에 포함하지 못하는 등 특수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옴부즈만은 상시조직이라는 점에서 금융권, 소비자와의 소통 창구 개념으로 옴부즈만은 열어놓는 것이 좋다"면서 "검사·제재절차 관련 고충민원처리 등 금감원 옴부즈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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