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가구는 "조립의자 특성상 각도는 제품마다 다를 수 있으며 이 내용은 별도로 사이트에 고지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소비자는 과장광고라며 반품을 요청했지만, 업체는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해 소비자가 분통을 터트렸다.
전북 전주에 사는 류 모(남)씨는 최근 동서가구 온라인 공식몰에서 ‘LV 1인 리클라이너 사무용 침대형 의자’를 11만9000원에 구매했다. 상세 페이지 제품 설명에는 등판과 좌판의 각도를 170도 이상 설정할 수 있다고 했다. 업무 중 누워서 휴식을 원했던 류 씨는 제품명대로 ‘침대’처럼 쓸 수 있다고 생각해 구매를 결정했다.
하지만 실제 제품을 받아서 조립해보니 뒤로 젖혀지는 최대 각도는 110도에 불과했다.
류 씨는 불량제품이라 생각해 제조사인 동서가구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황당했다.
동서가구 측은 해당 제품은 135~145도 틸팅(등받이 각도 설정)이 가능한 제품이며 조립제품이라 각도는 제품마다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내용은 홈페이지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허위광고라고 생각한 류 씨는 반품을 요청했으나 동서가구는 "제품 불량이 아니기 때문에 반품이 불가하다"고 잘라 말했다.
류 씨는 “과장 광고임을 인정하면서도 제품 불량이 아니기에 반품이 불가하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동서가구에 이 내용을 전달하고 입장을 듣고자 했으나 아무런 답변도 들을 수 없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위·과장 광고로 판단되면 과징금, 시정조치 등 행정 제재한다. 사안이 심각할 경우 형사고발이 진행될 수 있다. 소비자의 손해배상 문제는 소비자가 따로 한국소비자원에 중재 신청하거나 민사를 진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