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예천군에 사는 강 모(남)씨는 지난 7월 30일 다이슨 공식몰에서 '다이슨 V15 컴플리트 청소기'를 129만 원에 구매했다. 이 제품은 클리너 헤드 부분에서 녹색 레이저를 골고루 분사해 육안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바닥의 먼지 입자까지 보이게 해주는 기능이 특화돼 있다.
그러나 처음 사용할 때부터 청소기에서 레이저가 한쪽으로 번지는 현상이 발생했다. 그렇다 보니 먼지도 정확히 보이지 않아 광고에서 강조한 것처럼 효과적으로 청소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강 씨는 8월 초 다이슨 고객센터에 연락했고 AS 기사는 8월 15일 방문했다.
강 씨에 따르면 AS 기사는 "레이저가 나오는 헤드 부분이 약간 깨진 것 같은데 교환할 정도는 아니다"고 말했다. 잘 닦아서 쓰면 사용에 무리가 없다는 설명이었다. 기사의 말대로 청소기 헤드를 닦으면 처음엔 레이저가 잘 나오다가 바닥을 몇 차례 더 밀면 같은 현상이 발생했다.
강 씨는 “다시 다이슨에 연락했으나 그 이상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한다. 심지어 고객 과실이기 때문에 사용을 원하지 않으면 유상 교환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다이슨 관계자는 “자동차 헤드라이트처럼 돌출된 광원에 오염물질이 묻으면 빛이 굴절되는 것과 같은 현상이다. 하지만 클리너 헤드 바닥을 닦으면 해결되기 때문에 품질 문제라고 보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레이저 헤드가 깨졌다는 강 씨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이물질이 묻어 빛이 깨지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했을 뿐이다. 제품에 문제가 없기에 교환·수리 대상이 아니며 고객 요청에 의해 헤드를 수리하게 될 시 유상 서비스에 해당된다고 안내했다”고 덧붙였다.
강 씨는 다이슨 측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맞섰다.
강 씨는 “전에 레이저가 없는 다이슨 V11 모델을 90만 원 상당에 구입해 잘 사용했었다. 이번에는 큰마음 먹고 40~50만 원 더 비싼 모델을 구매한 것인데 레이저가 이렇게 제대로 나오지 않으니 후회스럽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