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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27일부터 온라인 신청..."채무조정 신청자격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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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27일부터 온라인 신청..."채무조정 신청자격 확인하세요"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2.09.25 1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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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 방역조치 협조과정에서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한 '새출발기금'이 내달 4일 공식 출범한다.

신청 자격은 코로나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 부실 또는 부실우려 차주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 부실차주/부실우려차주 판단 기준안
▲ 부실차주/부실우려차주 판단 기준안

부실차주는 연체 3개월 이상, 부실우려차주는 폐업자 또는 6개월 이상 휴업자 등이 해당된다. 다만 신청자격을 맞추기 위해 고의연체한 차주나 고액자산가가 소규모 채무감면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는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 있다. 

채무조정 신청시 질적 심사를 실시하고 채무조정 이후 허위서류 제출, 고의적인 연체 등이 발견되면 채무조정을 즉시 무효화하고 신규 신청이 금지된다.

새출발기금 신청은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이나 오프라인 현장창구(한국자산관리공사 26개 사무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를 방문해야한다.

금융당국은 신청 초기 현장창구 혼잡이 예상돼 가급적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신청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간 사전신청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새출발기금 신청 프로세스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새출발기금 신청 프로세스

사전신청은 홀짝제로 운영돼 출생연도가 홀수라면 27일과 29일, 짝수이면 28일과 30일에 가능하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신청시 ▲본인확인 ▲채무조정대상 자격 확인 ▲채무조정 신청 순으로 진행된다.

오프라인 창구를 통한 신청시에는 미리 새출발기금 콜센터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로 문의해 방문일자와 시간을 예약한 뒤 신분증 등을 지참해 현장창구를 방문해 신청해야한다.
 


한편 새출발기금은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협약금융회사가 보유한 모든 대출을 대상으로 하지만 대출 특성상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고려해야한다고 금융당국은 강조했다.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과 전세보증대출, 예금담보대출, 개인간 사적채무 또는 세금체납액, 부실우려차주가 보유한 대출받은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규대출이 이에 해당된다.

조정한도는 담보 10억 원, 무담보 5억 원으로 최대 15억 원으로 새출발기금은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신청을 제한하기 위해 신청기간 중 1회만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시 부실차주의 보증·신용채무는 원금이 조정되고 그 외에 부실우려차주의 담보·보증·신용채무 및 부실차주 담보 채무는 금리 및 상환기간이 조정된다는 설명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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