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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청소년 대상 '대리입금'은 연 1000% 고금리 불법 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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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청소년 대상 '대리입금'은 연 1000% 고금리 불법 사채"
  • 원혜진 기자 hyejinon8@csnews.co.kr
  • 승인 2022.09.25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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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소액 고금리 대출인 이른바 ‘대리입금’ 광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 8월까지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대리입금 광고 제보건수는 8520건에 이르지만 피해신고는 5건으로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례를 살펴보면 불법 대출업자는 주로 SNS에 대리입금 광고글을 게시하고, 10만 원내외의(1∼30만 원) 소액을 32∼7일간 단기로 대여하는데 대출금의 20∼50%를 수고비(연 환산시 1000∼3000%)로 요구하고, 늦게 갚을 경우 시간당 2000원 정도의 지각비(연체료)를 부과한다. 

불법 대출업자는 연체 시 피해자에게 전화번호, 사진, 다니는 학교 등을 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폭행 등의 학교폭력을 가한다. 

또한 대리입금시 가족·친구의 연락처 등을 요구하거나 협박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자만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대리입금은 연 1000% 이상의 고금리 불법 사채"라며 "이자, 연체료 대신 수고비(또는 사례비), 지각비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불법사채가 아닌 금전 거래인 것처럼 가장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리입금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협박, 개인정보 노출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급하게 돈이 필요해도 대리입금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강조했다. 

대리입금을 이용했다가 협박을 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전담경찰관 또는 선생님, 부모님 등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고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및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미성년자의 부모 동의 없는 대리입금은 민사상 취소 가능하다. 원금 외에 이자 또는 수고비 등을 갚을 의무가 없다는 점을 유념하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대리입금을 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일부러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사기 행위도 빈번하므로, 용돈벌이나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준다는 생각으로 대리입금을 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하다"고 우려했다. 

금감원은 향후 방심위·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대리입금 광고를 적극적으로 차단조치하고 피해사례에 대해 신속히 수사의뢰하는 한편, 피해신고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대리입금 피해신고 코너를 신설하는 등 대리입금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청소년·학부모가 대리입금의 위험성 및 대응요령을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도록 유튜브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홍보·교육, 학교 등의 현장교육 생활지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원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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