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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찰청과 홀인원 보험사기 수사 나서...허위 증명서·비용 청구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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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찰청과 홀인원 보험사기 수사 나서...허위 증명서·비용 청구 주의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2.09.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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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홀인원 보험의 비용 담보를 악용한 보험사기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에 수사의뢰했다고 27일 밝혔다.

비용 담보란 아마추어 골퍼가 국내 골프장 등에서 홀인원을 성공할 경우 실제 지출한 축하만찬 비용, 증정품 구입비용, 축하라운드 비용 등을 보상하는 제도다.

경찰청 국수본은 금감원이 수사의뢰한 홀인원 보험사기 사건을 접수 및 분석 후 각 시도청에서 입건 전 조사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골프 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보험사·카드사 등도 홀인원 보험을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일반인의 홀인원 성공 가능성은 매우 희박함에도 불구하고,단기간에 여러 차례 홀인원을 성공하거나, 허위의 홀인원 비용 영수증을 제출하는 등 보험사기 의심 건 다수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홀인원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추정되는 보험사기 혐의자 168명을 확인했다. 이들은 총 391건 보험금을 수령했으며 편취 금액은 10억 원에 달한다.

주된 홀인원 보험사기 유형으로는 홀인원 보험에서 보장하는 손해는 홀인원 성공 후 계약자가 실제 지출한 비용 등에 한정됨에도 불구하고 혐의자들은 보험회사에 실제 지출하지 않거나, 타인이 지출한 비용을 청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보험금 편취한다.

또 취소된 카드 영수증이나 허위의 현금영수증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하고 보험금을 편취하는 경우도 다수 있었다.

아울러 업종과 사용 시간을 고려 시 일반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금액을 지출한 영수증을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며 이 중에는 특정 설계사가 모집한 계약자들이 모두 동일한 업소에서 결제한 내역도 확인됐다.

혐의자들은 근접한 시간대에 이동이 불가능한 두 지역에서 지출한 비용 등 타인이 지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영수증을 제출했고 홀인원 보험을 반복적으로 가입 및 해지하는 방법으로 단기간 내 여러 차례 홀인원 보험금을 수령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외에도 동일 설계사가 모집한 계약자들 또는 설계사와 계약자가 동반 라운딩을 하면서 순차적으로 홀인원 보험금을 수령한 혐의도 발견됐다.

금감원과 국수본은 홀인원 횟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보험사기 혐의자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홀인원 횟수 및 보험금 수령액이 과도한 자, 설계사 주도의 보험사기 의심자 등을 조사대상자로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허위 비용 청구 등이 의심되는 혐의자를 경찰청 국수본에 통보한다. 경찰청 국수본은 현재 지난 7월 4일부터 올해 말까지 보험사기 특별단속 기간을 시행중이다.

홀인원 보험사기 역시 이번 특별단속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각 관할 관서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수사결과는 금감원과 공유할 계획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계약자가 캐디 등과 공모하여 보험회사에 허위로 발급받은 홀인원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실제 지출하지 않은 비용을 청구하는 등의 행위는 보험사기에 해당되므로 유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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