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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막는다"...금융위, ATM 무통장입금 한도 축소 등 대응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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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막는다"...금융위, ATM 무통장입금 한도 축소 등 대응 마련
  • 원혜진 기자 hyejinon8@csnews.co.kr
  • 승인 2022.09.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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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지급정지 허용, ATM 무통장입금 한도 축소 등의 내용이 담긴 ‘금융분야 보이스피싱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계좌이체 방식의 보이스피싱은 감소했으나 대면편취, 비대면 계좌개설 후 직접 이체 등의 새로운 유형의 수법이 증가하고 있다.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은 계좌이체 없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는 수법이고, 비대면 계좌개설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탈취해 피해자 명의의 계좌를 비대면으로 신규 개설하고 오픈뱅킹 가입 후 피해자의 모든 계좌에서 직접 이체하는 방식이다.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경우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가 될 수 있도록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을 추진한다. 

수사기관이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기이용계좌를 확인하면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ATM 무통장입금을 진행하고 있는 범죄자를 검거해 신속히 계좌를 지급정지함으로써 범죄조직의 범죄수익 획득을 방지한다.

수사기관이 피해자와 피해금액을 특정하면 채권소멸과 피해환급금 지급 등 구제절차를 진행하고 선의의 계좌명의인을 보호하기 위한 이의제기 등의 절차도 적용한다. 

또한 실수요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ATM 무통장입금 관련 이용한도를 축소해 범죄조직의 대면편취 자금세탁 등을 막는다. 

실명확인 없는 ATM 무통장입금 한도를 1회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축소한다. 수취계좌의 실명확인 없는 ATM 무통장입금 수취한도도 1일 300만 원으로 신규 설정한다. 

금융위는 비대면 계좌개설 시 ‘신분증 사본 제출’을 통한 비대면 실명확인 과정은 반드시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금융결제원)으로 진위여부를 검증해 본인확인을 강화할 방침이다. 다만 시스템 도입 초기에는 낮은 인식률로 인한 소비자 불편 등이 있을 수 있어 일정기간은 권고사항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1원 송금을 통한 실명확인 절차도 보완된다. 모든 금융회사가 1원 송금을 통한 인증번호의 입력 유효기간을 최대 15분 이내로 단축하고 1원 송금 시, ‘계좌개설용’이라는 문구를 인증번호와 함께 표기하도록 했다. 

오픈뱅킹을 범죄에 악용하는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비대면 계좌개설을 통한 오픈뱅킹 가입 시 3일간 오픈뱅킹을 통한 자금이체를 차단하도록 했다. 소비자는 본인의 다른 금융회사 앱 등에 직접 접속해 이체할 수 있다. 

금융결제원은 오픈뱅킹 신규 가입 시 3일간 해당고객의 이용한도를 1일 10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축소한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피해 발생 시 피해자가 본인명의 계좌의 거래를 일괄·선택 제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원격조종 앱을 통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회사는 금융회사 앱과 원격조종 앱이 연동되지 않도록 하고 금융보안원이 이를 점검할 예정이다. 

보이스피싱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보이스피싱과 단순 조력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해 전기통신금융사기범에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단순 조력행위자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미수범도 처벌하고 상습범은 가중하여 처벌한다. 

금융위는 "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방안발표 직후 의원입법을 추진하여 조속히 국회에 제출하고 시스템 개발과 규정개정 등도 신속히 추진하여 속도감 있게 집행하겠다"며 "금번 방안 발표 후에도 진화하는 보이스피싱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지속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원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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