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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매매로 2억원 챙겨” 금융위 특사경, 주식리딩방 운영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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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매매로 2억원 챙겨” 금융위 특사경, 주식리딩방 운영자 검찰 송치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2.09.2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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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종목을 미리 매수하고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주식리딩방 회원에게 이를 추천해 부당이득 2억 원을 챙긴 운영자가 적발됐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최근 ‘주식리딩방’을 운영하는 A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15개 종목을 미리 매수한 뒤 이를 주식리딩방 회원에게 추천했다. 회원들이 해당 종목을 사들이면서 주가가 오르면 자신의 것을 매도하는 ‘선행매매’로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A씨는 3개월 동안 선행매매를 약 100여 차례 반복했고 부당이득의 규모는 2억 원에 달했다.
 

금융위원회는 불법 리딩방으로 인한 피해자 발생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월 특사경을 걸치하고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 ‘수사(형사절차)’로 전환한 바 있다.

이;ㄹ반적으로 비슷한 사건 수사가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걸리는데 반해 이번 사건은 8개월 만에 완료돼 효율성이 높아졌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리딩방 운영과정에서 다양한 유형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가 있을 수 있지만 선행매매 등은 일반투자자가 쉽게 발견하기 어렵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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