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연이은 횡령사고' 금융회사 순환근무·명령휴가제 강화한다
상태바
'연이은 횡령사고' 금융회사 순환근무·명령휴가제 강화한다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2.10.03 12: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금융권에서 연이어 대형 횡령사고가 발생하는 등 내부통제 문제가 불거지자 금융회사 내 순환근무와 명령휴가제가 강화된다. 사고 취약부문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차원의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부터 운영된 내부통제 운영개선 TF를 통해 금융회사 내부통제 기능이 실효성 있게 작동되기 위한 개선과제를 발표했다. 총 4개 부문 20개 과제로 구성되어있다.

올해 상반기 은행·중소서민부문 금전사고는 40건, 927억 원으로 전년 동기(41건, 226억 원) 대비 금액 기준으로 4배 가량 늘었다.
 


우선 통제기능 강화를 위해 사고위험 직원에 대한 순환근무와 명령휴가제, 직무분리 등 인사관리 체계가 개선된다.

순환근무제의 경우 예외 허용절차를 강화하고 예외 근무기간 한도 설정을 도입하고 명령휴가제는 대상자를 종전 위험직무군에서 장기근무자로 확대 적용된다. 

단말기 접근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생체인증 방식 결재를 도입하는 등 상호견제와 사고예방 기능의 실효성도 제고한다는 설명이다.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역량 제고를 위해 이해상충 방지장치를 마련해 자점 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준법감시조직 인력과 전문성을 확충할 예정이다.

총자산 2조 원 미만 중소형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자율진단제도를 도입하고 상호금융조합에 대해서도 감사실 설치 대상 조합기준을 확대한다.

건전한 내부통제 문화 정착을 위해 내부고발자 포상기준을 확대해 제도 실효서을 높이고 업권별 표준 금융사고 예방지침을 마련해 사고 예방을 강화할 계획이다.

감독기능 강화를 위해 금융회사 내부통제 운영실태에 대한 금감원의 상시검사와 사고검사 기능을 강화하고 경영실태평가시 내부통제비중을 확대할 방침이다.

내부통제 시스템이 영세한 상호금융조합은 중앙회의 조합에 대한 내부통제 평가모형을 개편해 사고예방을 지도 및 관리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내규 개정을 통해 즉시 실행 가능한 과제는 연내 조속히 추진 및 시행하고 그 외의 과제는 조직과 인력정비, 전산시스템 반영 등을 감안해 준비가 완료되는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