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한앤컴퍼니(한앤코)에 패소한 판결에 대해 항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홍원식 회장 일가는 사모투자펀드 한앤코에 패소한 지난 9월 22일 판결에 대해 불복하며 항소를 제기했다.
홍원식 회장 일가의 법률대리인 LKB에 따르면 홍 회장 일가는 가업으로 물려받은 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쌍방대리 행위 등으로 매도인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LKB 관계자는 “한앤코 측이 쌍방 대리를 사전에 동의받았다 주장했으나 이에 관련한 어떠한 증거도 내놓지 못했고 명백한 법률 행위를 자문 행위라 억지 주장을 펼쳤고 상호간 사전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지도 않았다”며 “이러한 내용을 재판부가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아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가운데 피고의 권리 보장을 위해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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