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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FSS, the F.A.S.T. 프로젝트' 추진...전담 조직 설치 및 업무방식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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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FSS, the F.A.S.T. 프로젝트' 추진...전담 조직 설치 및 업무방식 전환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2.10.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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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금융산업 혁신을 저해하고 감독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낮추는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업무 프로세스 및 감독관행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5일 금감원에 따르면 업무혁신 로드맵 'FSS, the F.A.S.T. 프로젝트'를 마련해 세부과제를 이행한다. 

먼저 금융감독 혁신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하고, 인허가 지원시스템 '인허가 START 포털'을 구축한다. 

인허가 신청전 준비사항 등을 집중 상담처리 하는 금융감독 One-stop 서비스팀을 신설하고 인허가 지원시스템(인허가 START 포털) 구축을 통해 애로사항 해소 및 준비단계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편의성‧비용절감 및 심사의 신속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외국 일반사모펀드‧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의 효율적인 등록 및 보고 심사를 위해 업무방식을 개선하고 금융상품 심사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특히 ▶심사항목 간소화 ▶제출서류 접수시 형식적 요건 현장 사전점검(Quick-Review) 실시 ▶금융회사 방문을 통한 일괄심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회계감리 조사기간 명문화(원칙적 1년) ▶중요 불공정거래 사건 우선·신속 조사 착수 ▶비조치의견서 신속 처리 ▶소비자보호실태 평가결과 신속 통보 등을 통해 금융회사 등의 법적 불확실성을 조기 해소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금융회사 수검직원의 사적정보 보호를 위한 절차를 정비하고 제재대상자에 대한 변호인 조력권 서면 안내를 도입한다. 회계감리시 대리인의 조사과정 기록 허용 등을 통해 제재대상자의 권익 보호도 강화한다.

제재심 부의안건 및 회의시간 조정 등 효율적인 제재심 운영을 통해 금융회사의 장시간 대기 및 업무공백 등 불편도 최소화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 노력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분쟁 배정방식 변경 ▶분쟁유형별 집중처리제도 도입 ▶집중심리제 상시 운영 등을 통해 분쟁조정 담당자의 전문성을 제고한다. 내년 3월 말까지 분쟁 처리기간도 약 60% 감축할 계획이다.

민원 처리결과의 대외공개 확대, 자율조정 민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분쟁 당사자간 자율조정 및 피해도 구제한다.

금융회사가 주기적으로 제출하는 업무보고서 중 활용도가 저조한 보고서는 폐지 또는 보고주기를 완화하고, 금융회사 자료제출 요구 시스템 관련 불편사항 역시 개선할 계획이다.

보험상품 개발시 활용하는 평균공시이율을 1개월 단축하는 등 조기 제공하고 수시 변동되는 표준약관 등 규정 개정사항을 회계연도 개시일 등에 일괄 시행해 보험상품 개발의 편의성 및 효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금감원내 적극행정위원회를 운영해 행정을 지원하고 금융혁신을 실천하는 적극행정 우수부서·직원에 대해서는 보상하는 한편 면책 및 사전컨설팅 활성화 등을 통해 동기부여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과제별 세부 실행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최대한 내년 상반기까지 도입을 완료할 것"이라며 "금융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계속 청취해 보완하는 등 지속적인 혁신 노력을 강화하고 정기적인 점검과 외부기관 평가를 통해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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