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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채무·담보권 신탁 가능 재산에 추가...조각투자 제도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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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채무·담보권 신탁 가능 재산에 추가...조각투자 제도 기반 마련 
  • 원혜진 기자 hyejinon8@csnews.co.kr
  • 승인 2022.10.12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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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신탁이 금융투자상품으로 제한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다양한 재산을 종합적·적극적으로 관리하는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신탁업 제도를 전면 정비한다고 12일 밝혔다. 

금융위는 "고령화·국민재산축적 등으로 적극적인 자산 관리에 대한 가계의 수요가 커지고 있고 혁신기업 등이 보유 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자금을 조달하려는 수요도 커지고 있다"며 신탁업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혁신 방안에는 ▲종합재산관리 기능 강화 ▲신탁을 통한 자금조달 활성화 ▲소비자 수요에 맞는 다양한 신탁 ▲소비자 보호 관련 규율 정비 등이 포함된다. 

금융위는 금전은 물론 주식·주택 등 가계가 보유한 다양한 재산을 종합 관리하고, 의료·법률·세무 등 비금융 서비스도 전문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신탁의 종합 서비스 플랫폼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탁 가능한 재산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종합재산신탁이 거의 발달하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현행법상 채무의 신탁이 허용되지 않는데 대부분의 자산은 담보대출 등 채무가 결부되어 있어 신탁을 설정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금융위는 "시장의 수요 및 해외사례 등을 감안해 채무·담보권 등을 신탁 가능 재산에 추가하되 신탁관계의 안정성을 고려해 재산 별로 일정한 제한을 설정해 신탁이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병원·법무법인·회계법인·세무법인·특허법인 등 신탁업자가 아닌 비금융 전문기관이 신탁 업무 일부를 맡아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고객 동의 하에 신탁업자가 자신의 업무 일부를 검증된 외부 전문기관에 맡기는 것을 허용하고, 해당 전문기관은 신탁업무 일부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자신이 업무 일부를 맡은 신탁계약에 대한 투자권유(소개)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금전 재산의 신탁수익증권 발행을 제도화해, 중소·혁신기업 등이 매출채권 유동화, 공장부지 유동화(세일즈앤리스백) 등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 조각투자의 제도적 기반을 갖추겠다고 밝혔다. 

비금전재산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을 원칙 허용하면서 아울러 신탁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발행-판매-운용 등 단계별 규율도 함께 정비한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고령화시대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가업승계신탁, 주택신탁, 후견신탁 등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신탁업 활성화에 걸맞는 수준의 두터운 소비자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규율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해당 방안은 제3차 금융규제혁신회의의 심의를 거친 내용으로 내년 1분기 국회 논의를 목표로 법령 개정안 마련 등 후속조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원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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