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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식형 펀드 등 청약철회 안돼...금감원, 금융투자상품 '소비자 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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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식형 펀드 등 청약철회 안돼...금감원, 금융투자상품 '소비자 경보' 
  • 원혜진 기자 hyejinon8@csnews.co.kr
  • 승인 2022.10.17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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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상품은 청약철회 대상에서 제외되며 주식을 담보로 증권사에서 자금을 차입한 경우 반대매매 등을 유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금융투자 관련 신속민원처리결과를 분석하여 금융투자상품거래 등에 있어 소비자가 꼭 유의해야할 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펀드 상품은 청약철회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현재 투자성상품(금융투자상품)의 청약철회 대상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등으로만 제한되어 있다.

공모주식형 펀드 등 청약철회 대상 상품이 아닌 경우에는 신중하게 가입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주식 매수를 위해 주식을 담보로 증권사에서 자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반대매매 등에 대비하여 담보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관리종목 지정 또는 감사인 의견거절 등으로 거래정지된 주식은 담보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약정된 담보비율을 하회하는 담보 부족이 발생한 경우 담보부족분은 반대매매 등으로 해소될 수 있다. 

금감원은 "주식을 담보로 증권사에서 자금을 차입한 경우 차입(대출)조건, 담보평가 기준 및 담보실행(반대매매) 조건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식거래(HTS·MTS 등)시 전산장애가 의심되면 반드시 관련 증빙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은 "전산장애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다수 증권사가 전산장애에 대한 소비자의 입증이 이루어진 건을 중심으로 배상하고 있다"며 "따라서 증권사 전산장애 등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거래 시 접속장애, 주문장애를 확인할 입증자료(동영상, 화면캡쳐 등) ▲장애상태 해소 이후 거래완료 등 손해발생 사실을 확정할 입증 자료를 갖추어 두는 것이 권리구제에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신주인수권(증서)은 기간 내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하므로 거래기간 내에 증권사를 통해 매도하거나, 안내일자에 유상 청약을 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원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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