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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SG 포럼] 윤용희 율촌 변호사 "ESG 리스크 관리 실패한 기업 퇴출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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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SG 포럼] 윤용희 율촌 변호사 "ESG 리스크 관리 실패한 기업 퇴출될 수 있어"
  • 최형주 기자 hjchoi@csnews.co.kr
  • 승인 2022.10.20 1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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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들 사이에 ESG 경영 기조가 확산되는 가운데 다양한 ESG 리스크의 관리에 실패한 기업들이 퇴출 수순을 밟게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0일 오후 여의도 전경련회관 3층 에메랄드홀에서 ‘소비자 권익과 기업 거버넌스 개선방안’이란 주제로 개최된 ‘2022 ESG포럼’의 세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윤용희 율촌 변호사는 ‘ESG로 인한 기업 경영 환경 변화와 소비자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했다.

윤영희 변호사는 ESG에 대해 기업의 가치와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사회/거버넌스에 관한 비재무적 요소라고 정의했다. 이어 ESG경영이란 경쟁 우위를 달성하고자 하는 기업경영방식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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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ESG포럼에 참석한 윤용희 율촌 변호사는 ‘ESG로 인한 기업 경영 환경 변화와 소비자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했다.

윤 변호사는 “ESG 평가 요소는 기업가치와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비재무 요소들”이라며 “과거엔 ‘감’에 의존해 기업을 평가했다면 ESG 평가로 도출된 객관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업을 검증, 평가하는 경영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부터 주주이익 극대화 문제로 ESG 경영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회사에서는 주주에 더해 임직원, 소비자 등을 포함한 관련 이해관계자 이익도 적정하게 고려하는 것이 기업의 존재 목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러한 것이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ESG가 시행되면 잘못된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해야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윤 변호사는 현재 흐름은 ESG 중심 경영을 펼치지 않으면 퇴출대는 시대라고 강조했다. 최근 흐름을 보면 투자자들이 ESG 리스크가 없는 기업에 투자하기를 원한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유럽 대기업은 자회사 등 해당 지역에 인권 환경이 어떤지를 살펴보고 문제가 벌어지면 조치하며 매년마다 한 번 씩 공시하도록 하는 법이 통과됐다는 게 윤 변호사의 설명이다. 여기에는 한국에 있는 자회사도 포함되기에 한국의 인권 환경도 중요하게 여겨진다. 

윤 변호사에 의하면 1889년대 지속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고 2005년 UN을 통해 ESG 용어가 공식화되며 최근엔 다수의 글로벌 투자 기관들이 ESG 지표를 기업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한국 정부도 ESG 개선이 중장기적으로 수익증가와 비용감소 등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사회적 가치에도 기여한다며 강력하게 ESG를 제도권 내로 편입시키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정부는 2026년까지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공시를, 2030년까지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공시를 전체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공영역에서 ESG요소 의무 반영을 요구하는 이른바 ‘ESG 4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연금법, 국가재정법, 조달사업법, 공공기관운영법의 4가지 현행 법안을 개정해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 ▶공공 물자조달 ▶공공기관 운영 및 평가 등 공공영역 전반에 ESG 요소를 고려·반영하도록 했다.

윤용희 변호사는 “강력한 ESG 제도와 규정으로 인해 공개되는 관련 정보의 양과 질이 모두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와 이해관계자들의 모니터링 강화 등으로 기업이 ESG 영역과 관련한 소송을 당할 리스크도 증가하고 있어 키플레이어가 되지 못한다면 퇴출당할 수 있는 시대”라고 강조했다.

이에 윤 변호사는 기업들이 그린워싱 등 ESG 소송 리스크에 대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ESG 정보 관련 표시 광고법 위반 리스크 ▶ESG 공시 관련 불성실공시 리스크 등이 있으며 이에 대비하기 위해 글로벌 공급망의 ESG 리스크 관리 실패 사례 및 판례들을 분석하고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윤용희 변호사는 “공시자료, 제품 표시 등에서 ESG 속성을 부각 시킬 때 법 위반이 없도록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며 “회사 내부 R&R 개선 및 법률전문가의 사전 검토 프로세스 수립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후원으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ESG경영의 뼈대라 할 수 있는 ‘거버넌스’에서 ‘컴플라이언스’를 중심으로 소비자 권익을 위해 기업들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를 다룬다.

윤용희 율촌 변호사 외에 이혜미 이화여대 교수가 ‘소비자 중심의 기업 거버넌스’, 대신경제연구소 양병찬 부대표가 ‘소비자권익보호와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다각적 검토’를 주제로 발표한다. 지정토론은 한양대 이상명 경영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카이스트 류혁선 경영공학부 교수, 소비자단체협의회 이정수 사무총장,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종오 사무국장, 성신여대 차경욱 소비자생활문화산업학과 교수 등이 참여한다.

지난해 진행됐던 ESG포럼에서는 ESG경영에서 소비자보호 이슈가 차지하는 비중과 의미를 짚어보고, 기업들이 ESG경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 가치를 어떻게 반영해야 할지에 대한 방안이 논의됐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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