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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공중전화 요금 돌연 4.3배 인상...군 가족들 비용 부담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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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공중전화 요금 돌연 4.3배 인상...군 가족들 비용 부담 호소
  • 최형주 기자 hjchoi@csnews.co.kr
  • 승인 2022.11.16 0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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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영내에서 공중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엠텔이 지난 11월 4일 통화 요금을 기존 초당 0.7원에서 3원으로 4.3배 인상해 이용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더구나 사전 고지도 하지 않은 채 요금을 폭풍 인상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지난 10월 말 이 업체로부터 요금 인상을 통보 받았으며, 요금문제는 공중전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각 부대와 엠텔의 개별 계약이라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의왕에 사는 김 모(여)씨는 지난 10월 중순 남자친구가 입대하면서 엠텔의 공중전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시작했다.

가상계좌에 일정액을 입금해 놓으면 김 씨의 휴대전화로 남자친구가 엠텔 공중전화를 이용해 연락할 때마다 비용이 차감되는 구조다. 일종의 수신자 부담 전화인 셈이다.

김 씨는 엠텔로부터 발급받은 가상 계좌에 매번 1~2만 원씩 충전해 사용했고 1초당 0.7원으로 가격도 나쁘지 않아 잘 애용하고 있었으나 지난 11월부터 충전금액이 평소보다 빠르게 소진됐다.

이상하다고 느낀 김 씨가 고객센터에 문의하자 엠텔은 “지난 11월 4일부터 회사 내부 사정으로 0.7원에서 3원으로 올랐다”고 답했다.

김 씨는 “초당 0.7원인 줄 알고 선불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돈이 확 빠져나가 당황스러웠다”며 “이렇게 아무런 고지없이 요금을 올리는 게 말이 되나 싶고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고 불쾌해했다.

군은 지난 2020년 7월 일과 후 병사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허용했다. 하지만 훈련병들이나 보안유지가 필요한 일부 부대에서는 현재 휴대전화 사용이 불가능해 부대 내 공중전화를 이용해야 한다.

그런데 일부 훈련소 등의 공중전화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엠텔이 지난 4일 병사들의 가족이나 친구 등과 같은 군 외부 이용자들에 대한 고지 없이 요금을 인상했다.

1초당 0.7원일 때 10분을 통화한다면 420원, 한시간을 통화하면 2520원이다. 하지만 3원으로 오른 현재 10분 통화에 1800원, 60분 통화에 1만800원으로 해외전화 요금 수준이다.

반면 엠텔과 함께 군 공중전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다른 경쟁사들은 기존 요금인 1초당 0.5원을 유지하고 있다.

엠텔 관계자는 “고지하지 않고 요금을 인상해 문의하는 고객들에겐 돈을 환급해 드리고 있었다”며 “미흡한 안내에 대해 사과하고 보상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10월 중 엠텔이 사업상 어려움을 이유로 군에 인상 사실을 통보했고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다”며 “하지만 공중전화 사업은 군과 업체가 아닌 부대와 업체가 맺는 계약이라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엠텔은 이번 요금 인상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엠텔 관계자는 “사실 장병들의 휴대전화 사용에도 사업이 크게 어려워지진 않았었다”며 “군 측이 휴대전화 사용이 불가능한 부대에서 병사들의 전화 사용 여건을 보장하겠다고 했었지만 이뤄지지 않은 게 (사업을 어렵게 만든)가장 큰 요인”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다른 경쟁사들도 육군에 인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군 측이 장기간 답변을 하지 않아 답답함만 커지고 있던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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