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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지마 안마의자 4번 교환 끝에 아예 작동 불능...소비자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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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지마 안마의자 4번 교환 끝에 아예 작동 불능...소비자 뿔났다
  • 송혜림 기자 shl@csnews.co.kr
  • 승인 2022.11.22 07:1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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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로 4차례나 교환 받은 코지마 안마의자에서 또 결함이 발견됐으나 환불요구를 거절 당한 소비자가 분통을 터트렸다.

동일 제품에서 연이어 하자가 발생했는데도 제조사는 제품을 판매한 유통사가 환불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는 구매 당시 가전 전문매장에서 여러 제품을 구입하며 할인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할인 받은 차액만큼을 물어 내야 하는 상황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대전 서구에 사는 권 모(남)씨는 지난 9월 초 한 가전매장에서 코지마 트론 안마의자를 구매했다. 구매 후 일주일이 안 돼 안마기 내 탑재된 안마볼에서 드르륵거리는 소음이 발생했다. 권 씨는 동일 상품으로 교환했으나 같은 하자가 발생했다. 
 

▲권 씨가 4차례 안마기 교환 후 받은 제품 검수 결과 서류
▲권 씨가 4차례 안마기 교환 후 받은 제품 검수 결과 서류

세 번째 교환한 제품에서도 같은 문제가 나오자 권 씨는 코지마 측에 환불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제품을 잘 검수해서 보내겠다"는 업체의 설득에 다시 같은 제품으로 교환받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러나 4번째 교환받은 안마의자는 아예 작동이 멈춰 버렸다.
 
권 씨는 다시 코지마 측에 제품 환불을 요청했고, 업체는 구매한 가전 매장에서 환불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제품을 판매한 매장에서는 안마의자 단독 환불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권 씨가 제품 구매 당시 여러 제품을 동시에 구입해 할인 혜택을 받았다는 게 그 이유다. 그가 구입했던 제품의 정상 가격은 328만 원이나 할인가로 288만 원에 구입했다. 안마기만 환불을 원할 경우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총 가격에 미달해 안마기 원래 가격의 차액만큼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카드는 부분 환불이 어렵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권 씨는 "제품 자체의 하자인데 소비자가 불이익을 입는 상황이 이해되질 않는다"면서 “두 달 간 4차례 교환이 이뤄질 동안 수거·설치·방문 검수 기사들이 자택에 여러 번 방문해 개인 시간도 뺏겨야 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코지마는 제품이 환불되지 않는 한 안마기 수거 기사도 보내기 어렵다고 했다. 집에 작동도 안 되는 고물 안마기가 애물단지처럼 놓여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그는 동일 제품으로 5번째 교환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비자기본법 제19조 5항에선 '사업자는 물품 등의 하자로 인한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를 해결하거나 보상하여야 하며,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조사인 코지마 관계자는 “제품 제조사로서 사후 서비스 관련 처리 규정에 따라 A/S 및 제품 교환을 제공할 순 있다”면서도 "고객이 요청한 환불은 카드 취소, 즉 계약 해지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제조사와 고객과의 관계가 아닌 매도인 및 매수인 간의 관계로 해결해야 할 문제다“라고 답했다. 즉 제품에 연이어 하자가 발생했더라도 환불은 안마기를 판매한 유통사와 논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4차례나 하자가 발생한 해당 제품에 대해서도 "코지마 모든 제품은 출고 전 검수가 완료된 제품으로만 출고 하고 있다. 해당 안마기도 불량률이 높은 제품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유통사인 가전 매장 측도 난처한 입장을 밝혔다. 직접적인 매매관계로서 하자 있는 제품 발견 시 1차적인 환불 책임을 져야 하지만 제품을 다량으로 구입해 할인 혜택 받은 부분까진 보상하기 어려워 소비자와 마찰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가전매장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시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교환 및 환불을 처리하고 있다"면서 "제품 하자 발생 시 제조사의 하자판정서가 있으면 매장에서 환불해드리고 있으나, 구매 조건으로 받은 혜택은 모두 반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전액 보전은 어렵지만 사은품 등을 지급해 고객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 노력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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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완 2022-11-25 10:04:42
글읽어보니 가전매장의 방침때매 환불이 안되는거구만 왜 거기만 익명처리함?
삼성에서 샀으면 삼성가서 환불하고 lg가서 샀으면 lg가서 환불받는거 맞지않나?...
근데 여러번 불량은 심하긴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