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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대부업등감독규정 개정...잔액 유지기준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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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대부업등감독규정 개정...잔액 유지기준 합리화
  • 원혜진 기자 hyejinon8@csnews.co.kr
  • 승인 2022.11.17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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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저신용층 신용대출 잔액 유지기준 합리화 등 대부업등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의 저신용층 신용공급 확대 유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근 지속적인 고금리 상황에서 대부업권의 대출원가 상승으로 인해 저신용자 대출이 축소되고 불법사금융이 증가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우수 대부업자의 저신용층 신용공급을 확대 유도라는 제도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대부업등감독규정 개정에 나섰다. 

개정 내용에는 잔액요건과 비율요건 두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유지요건의 단순화, 잔액 유지기준을 신용대출잔액 확대 규모에 따라 증가시키는 등 보완 방안이 포함됐다. 

현행에 따르면 우수대부업자는 반기별로 유지요건을 점검하여 2회 미달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다. 저신용층 신용대출이 증가한 경우에도 비율유지 요건 충족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잔액 유지요건의 경우 기준시점이 선정시로 고정되어 저신용층 신용공급 확대 유인이 미흡한 상황이다. 

금융위는 이를 고려해 잔액요건(저신용대출 100억 원 이상)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유지요건 심사시 잔액요건으로 심사하도록 하여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잔액기준 대출규모가 증가한 경우에는 유지요건의 기준금액도 증가하도록 하여 저신용대출 규모를 증가시키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저신용층 지원 정책에 따라 채무조정 또는 채권매각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을 유지심사시 반영하고 선정 취소 유예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 

금융위는 은행 자금조달 규모와 사용처 및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을 통한 대부중개 현황에 대해 주기적으로 금감원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관련 서식 및 절차 등을 보완했다고 덧붙였다. 

대부업등 감독규정 개정안은 규정변경 예고 후 내년 1월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유지기준은 규정 시행 이후 제출된 반기별 보고서부터 적용되며, 2회 연속하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취소 대상에 해당된다. 

금융위는 "개정조치와 병행하여 서민층 신용공급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불법사금융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하는 범정부 수사·단속 체계를 적극 지원하고 불법사금융의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해서는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통해 지원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원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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