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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인터넷 이전 설치 불가시 위약금 면제 규정 만들었지만...통신사들 '콧방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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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인터넷 이전 설치 불가시 위약금 면제 규정 만들었지만...통신사들 '콧방귀'
시행 6개월 지났지만 현장에선 지켜지지 않아
  • 최형주 기자 hjchoi@csnews.co.kr
  • 승인 2022.11.25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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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김포시 양촌읍에 사는 우 모(남)씨는 최근 사무실을 이전하며 기존에 사용하던 SK브로드밴드의 인터넷 서비스 이전을 신청했다. 하지만 이사 가는 건물은 타 통신사 독점 건물로 인터넷 설치가 불가했고 해지를 요청하자 약 50만 원의 위약금 중 50%를 납부하라는 답변을 받았다. 우 씨는 “어쩔 수 없이 설치를 못하는 건데 왜 위약금을 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인터넷을 해지도 못하고 요금만 납부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사례2. 경기도 화성시 오산동에 사는 김 모(남)씨는 최근 새 오피스텔로 이사하며 LG유플러스 인터넷 이전 설치를 신청했다. 그러나 옮기는 건물은 타 통신사 인터넷 독점 건물이라 설치할 수 없었다. 김 씨는 업체에 해지를 요청했으나 고객센터는 약 40만 원의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씨는 “이사 갈 때마다 LG유플러스 인터넷 설치가 가능한 곳을 찾아가야 하는 건지 어이가 없었다”고 억울해했다.

특정 통신사와 인터넷 독점 계약을 맺은 건물로 이사했다가 위약금을 청구 받았다는 소비자들의 피해 호소가 끊이질 않고 있다.

건물에 특정 통신사의 인터넷 설비가 이미 깔려 있어 이전 설치가 불가능한데 소비자에게만 모든 피해를 전가시킨다는 지적이다.

지난 4월부터 특정 통신사와 인터넷 독점 계약을 맺은 건물로 이사 시 소비자에게 위약금을 면제해주는 제도 개선안이 시행됐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피해가 다발하는 모습이다.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는 소비자의 이사와 특정 통신사의 인터넷 독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위약금을 감면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방송통신위원회는 집합건물에서 방송통신서비스 선택을 제한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금지행위 유형을 신설했다.

소비자가 오피스텔·원룸(빌라)·지식산업센터 등 집합 건물로 이사 시 건물과 특정 통신사의 독점 계약으로 기존에 사용하던 인터넷 서비스를 해지해야 하는 경우 위약금을 100%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령에 따라 통신사업자들은 이때 발생하는 위약금을 소비자가 사용하던 기존 인터넷의 사업자가 50%, 새로 이사를 간 건물의 인터넷 독점 사업자가 50%를 부담키로 했다.

기존에는 소비자가 자신의 명의로 독점 통신사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해야만 위약금이 면제됐다.  개선 이후엔 특정 건물에 통신사 독점으로 인터넷이 이미 설치돼 관리비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할 경우에도 위약금을 면제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4월부터 시행됐지만 수 개월이 지난 지금도 소비자고발센터(goso.co.kr)에는 특정 통신사가 독점하고 있는 건물로 이사했다가 기존 통신사로부터 위약금을 요구 받았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소비자들은 “설치가 불가능한 데도 위약금을 청구한다” “인터넷 사용도 못하는데 비싼 위약금 때문에 해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사할 때 인터넷 이전 설치 여부부터 알아봐야 하나” 등 다양한 반응이다.

통신사들은 해당 소비자들에게 ▶독점건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소비자가 이사를 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임대차(전월세) 계약서 혹은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통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는 입장이다.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관계자들은 공통적으로 “만약 이사를 갔는데 특정 통신사가 인터넷을 독점 공급하기로 한 건물이라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제출해 위약금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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