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전신탁은 고객이 금융회사에 돈을 맡기면서 특정상품에 투자하도록 지정하면 금융회사는 운용 후 수익을 배당하는 상품이다.
은행에서 판매돼 원금보장이 가능한 상품으로 알고 있는 소비자들이 많지만 원금손실 사례가 발생하면서 금감원으로도 분쟁조정신청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주가지수와 연계된 파생결합증권(ELS)와 같은 파생상품을 편입한 특정금전신탁은 원금손실 위험이 높은 고위험 상품군이다.
이 때문에 특정금전신탁은 정기예금처럼 5000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금감원은 특정금전신탁 가입시 투자상품의 위험도나 만기, 중도상환 조건 등을 꼼꼼히 살펴야한다고 조언했다.
편입상품 종류에 따라 투자위험도가 다르고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예상치 못한 손실이나 투자금 회수 지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정금전신탁 가입 시 확인 및 작성하는 자료와 상품 설명서를 통해 투자위험을 충분히 인지해야한다고 금감원은 권고했다.
마지막으로 금감원은 외화예금으로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할 경우 환율변동 위험에 대한 헤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율변동폭이 확대될 시 특정금전신탁에 외화예금을 편입하는 경우 환율 하락기에는 이자수익보다 더 큰 환차손을 입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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