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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사모펀드 사태' 발생시 CEO 책임 묻는다...금융사 내부통제 의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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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사모펀드 사태' 발생시 CEO 책임 묻는다...금융사 내부통제 의무 강화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2.11.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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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DLF 사태와 사모펀드 사태와 같은 대형 금융사고 발생시 금융회사 내부통제 책임을 대표이사(CEO)에게 직접 묻는 방향으로 내부통제 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CEO와 주요 임원 뿐만 아니라 각 회사 이사회에도 내부통제 감독의무 강화를 부여해 회사 경영진과 이사회 차원에서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책임을 다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TF' 중간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현재 금융회사 내부통제체계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체계 구축 자체가 상당한 노력과 비용이 소요되고 단기성과를 중시하는 경영문화 특성상 내부통제는 형식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어왔다. 

특히 내부통제 업무범위와 이행여부에 대한 판단기준과 조직 내 구성원 간 역할이 불명확해 사고 발생시 책임소재의 불분명성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내부통제 총괄책임자인 CEO에게 가장 포괄적인 관리의무를 부여해 금융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적정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다만 CEO 책임범위는 사회적 파장이나 소비자 및 금융회사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 중대사고로 한정했다. 과거 발생했던 DLF 사태나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가 해당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소비자보호, 금융회사 건전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거나 사회적·경제적으로 파장이 큰 금융사고가 해당될 것"이라며 "금융지주 회장 역시 자회사 경영관리의무가 있기에 자회사에서 발생한 중대 금융사고에 대해 내부통제 책임 대상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대사고가 발생하더라도 CEO가 금융사고를 예방 및 적발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 규정과 시스템을 구비했고 해당 시스템이 정상 작동했다면 CEO의 책임을 경감 또는 면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CEO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도 내부통제 감시 및 감독의무도 명문화된다. 구체적으로 이사회가 CEO의 내부통제 관리업무를 감독하고 내부통제 관련 의무 이행현황에 대해 보고하도록 요구할 권한을 부여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사외이사 역시 기존보다 역할이 강화될 것"이라며 "현재 중간 의견 수렴 과정이기에 추가로 더 논의해야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내부통제 관련 각 임원들의 책임과 의무도 명확하게 된다. 임원들은 CEO가 직접 담당하는 대형 금융사고 외에 금융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다만 현재 검사 중인 주요 금융사고에 대한 소급적용은 현재 관련 내용이 확정된 상황이 아니라는 점에서 소급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금융당국은 내다보고 있다.

한편 이 날 발표된 중간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논의를 거쳐 최종 개선안을 발표하겠다고 금융당국은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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