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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한우·미술품 조각투자도 증권성 판단...뮤직카우는 조건 이행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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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한우·미술품 조각투자도 증권성 판단...뮤직카우는 조건 이행 완료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2.11.29 1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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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카우가 6개월 만에 금융당국이 부과한 조건을 이행하면서 제재면제를 받았다. 금융당국은 뮤직카우 외에 한우와 미술품 조각투자도 투자계약증권으로 추가 분류했다.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뮤직카우 제재면제를 최종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뮤직카우는 지난 4월20일 증선위로부터 음악 저작권 참여 청구권이 투자계약증권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다만 투자자 피해가 없었고 사업 지속에 대한 기대로 문화컨텐츠 산업에 기여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한다고 봤다. 이에 6개월 안에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조건으로 증권신고서 미제출에 대한 제재절차를 보류했다.

뮤직카우는 5월19일 사업재편 계획을 제출했고 9월7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거쳐 10월19일 최종 이행결과를 보고했다.

금감원 점검 결과 뮤직카우는 증선위가 부과한 사업재편 조건을 모두 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뮤직카우는 12월부터 신탁 수익증권 거래를 위한 투자자 계좌개설 신청을 받고 내년 1분기부터는 신규 발행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금융당국은 지난 4월 발표한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에 따라 한우 1개사, 미술품 4개사 증권성을 판단했다. 먼저 스탁키퍼의 한우 조각투자는 송아지 공유지분과 함께 사육·매각·손익배분을 전적으로 수행하는 서비스 계약을 결합해 판매하고 있어 투자계약증권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테사, 서울옥션블루, 투게더아트, 열매컴퍼니 등 미술품 조각투자 역시 공유지분과 함께 보관·관리·매각·손익배분을 전적으로 수행하는 서비스 계약을 결합한 만큼 투자계약증권의 요건 해당한다고 봤다.

금융당국은 이들이 증권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증권신고서 등을 부과하지 않아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뮤직카우와 마찬가지로 6개월 이내에 사업구조 재편을 조건으로 제재절차를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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