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금감원, 금융사에 불완전판매 분석 자료 공유...“자율점검 강화”
상태바
금감원, 금융사에 불완전판매 분석 자료 공유...“자율점검 강화”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2.11.30 15: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사에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분석 자료를 공유함으로써 자율적인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그동안 금융사로부터 주로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펀드, 파생결합증권, 변액보험 등의 안정성향투자자·고령자 가입비율 등을 제출받거나 금융상품 설명 불충분 등을 이유로 접수된 민원동향 등을 분석해 현장점검 같은 사후적 감독업무에 활용해 왔다.

또한 상품에 대한 설명 불충분 등을 이유로 접수된 민원동향을 분석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거나 크게 증가한 회사에 민원감축을 유도해왔다.

앞으로는 불완전판매 리스크나 민원 분석자료를 금융사에 우선 반기별로 공유하고 운영성과에 따라 추가 확대함으로써 자율적 점검과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청약철회비율, 고령자가입비율 등이 업계평균보다 높거나 비율이 급증하는 경우 금융사에 불완전판매 리스크 분석 정보를 제공하고 불완전판매 민원에 대해서도 발생건수, 업계대비 증감률, 상품별·채널별 발생 정보 등을 해당 회사에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금융사 스스로 판매정보 및 판매과정의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금융사가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체계를 자율적으로 개선하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관련 평가항목을 우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 개선을 통해 금융회사가 보다 책임있는 소비자보호에 나설 수 있도록 금융회사와의 정보공유 및 협업 등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융사 전반의 내부통제 등이 잘 작동되기 위해서는 검사와 같은 사후적 감독업무와 함께 사전예방적 감독업무도 중요하다”며 “금융사들이 자율적 내부통제 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공유·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