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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 대상자 명단 공개된다... 외국인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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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 대상자 명단 공개된다... 외국인도 포함
  • 원혜진 기자 hyejinon8@csnews.co.kr
  • 승인 2022.12.0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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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예방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 공매도·시장질서교란행위 등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 대상자(법인명 등)를 공개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개최되는 제22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제재조치가 부과되는 대상자부터 명단이 공개되고 현황은 내년 2월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 제재조치 의결내용의 공개 범위(위반종목, 위반일시, 조치내용 등)를 확대됐지만 법인 또는 개인의 금융거래정보가 특정되어 제3자 등에 의해 악용될 수 있는 소지 등을 고려해 조치대상자는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불법 공매도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공개사항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거쳐 조치대상자 공개 등 제재조치의 공개범위 확대를 추진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규제 위반자 공개범위는 금융당국의 처분으로 종결되는 과징금(위반자에 대한 금전적 제재), 과태료(행정질서벌) 부과조치 대상자(법인명 등)에 해당된다. 

형사처벌 대상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의 경우 향후 수사 및 재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현행대로 조치대상자, 종목명이 공개되지 않는다.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 시 형사고발 및 통보가 병과(竝科)되는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인 불공정거래 행위에 준하여 비공개하지만, 수사기관에 고발·통보되는 건은 향후 수사기관 등과의 협의를 거쳐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번 공개 추진방안에 따라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공매도 등의 규제를 위반한 경우에도 제재내역과 조치대상 법인명이 공개된다"며 "공매도 규제 위반 등에 대한 조치대상자 공개를 통해 자본시장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유인이 감소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원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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