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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전세 계약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미리 가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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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전세 계약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미리 가입해야 
  • 원혜진 기자 hyejinon8@csnews.co.kr
  • 승인 2022.12.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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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높은 주택 등은 전세계약시 유의해야 한다. 또한 전세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반환보증을 미리 가입하는 것이 좋다. 

금융감독원은 136번째 금융꿀팁으로 '소중한 전세보증금, 안전하게 지키세요-전세 계약시 유의사항 및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활용법' 안내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등기부등본상 선순위인 근저당 금액 등이 과다한 주택, 주택 가격 시세 확인이 어려운 신축빌라 등의 경우에는 전세계약시 주의가 필요하며 다가구주택의 경우 임차인 본인보다 우선순위인 전세보증금도 확인해 두어야 한다. 

해당 주택들은 계약종료 시점에 새로운 임차인을 찾기 어렵고, 경매처분시 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또한 전세가율 및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하고 입주하더라도 계약 종료시점에 임대인의 자금사정 악화 또는 세금 체납 등으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부득이 경매 또는 법적 조치를 진행할 경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상황에 따라 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를 대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미리 가입해두면 안심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상황에도 보증회사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급받을 수 있다. 

반환보증은 임대인 동의없이 가입 가능하며 전체 전세계약 기간의 절반이 경과하기 이전에 가입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원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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