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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업무보고서 232종 폐지·완화...보험사 평균공시이율 발표시기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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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업무보고서 232종 폐지·완화...보험사 평균공시이율 발표시기 단축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2.12.0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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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회사가 주기적으로 제출하는 업무보고서 가운데 활용도가 낮은 보고서를 폐지하고 자료요구 관행이 개선된다.

보험상품 개발 등에 활용되는 평균공시이율을 조기 제공하고, 표준약관 등 개선사항을 특정 시점에 일괄 시행해 보험사가 효율적으로 보험상품 개발·개정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6일 금감원은 'FSS, the FAST' 프로젝트의 7번째 과제를 발표했다. 프로젝트에 따르면 업무보고서 전수 조사(1853종)와 금융회사와의 간담회를 통한 의견청취(3회) 등을 거쳐 과거 1년간 활용도가 저조한 보고서를 선별해 232종을 폐지하거나 제출주기를 완화할 계획이다. 179종은 폐지하고 53종은 제출주기를 월에서 분기로 완화한다.

또 금융회사의 의견을 반영해 보고서 작성요령의 충실한 안내, 편의성 제고를 위해 마감해지 유지기간을 4영업일로 명확화(주말, 공휴일 제외) 등도 병행 추진한다. 

출처/금융감독원
출처/금융감독원

금융권역별 시행세칙 개정에도 착수한다. 금융사들은 ▶감독·검사부서간 자료중복 요청 ▶늦은 시간 ▶유선을 통한 자료요청 ▶시스템 이용상 불편으로 인한 업무부담을 호소했다. 

이에 자료요청 시 중복여부 확인 등에 대해 금감원 직원 대상 주의사항을 안내 및 교육하고, 자료요청 발송 전 유의사항 팝업을 제공할 방침이다.

금융회사의 편의를 위해 오후 6시 이후 자료요구는 시스템상으로 차단하고, 부득이한 경우 권역 내 총괄부서장의 승인을 받도록 제한한다.

CPC지원시스템 외 유선, 이메일 등 비공식적 자료요구 금지한다. 단 시장 급변에 따라 비상대응이 필요한 경우 등은 예외시킨다.

마지막으로 과거 제출자료에 대한 조회 가능기간 확대, 제출기한 마감 전 자율수정기능 제공 등 시스템 이용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건의를 적극 수용한다. 자료제출 관련 문의시 금감원 담당자에게 알람을 송출하여 즉시 답변토록 시스템도 추가로 구축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가능한 사항부터 즉시 시행할 것이며 전산시스템 개선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연내 보험회사 공시이율 데이터 관측시기를 앞당겨 평균공시이율 발표시기를 매년 10월말에서 9월말로 개선한다.

당해연도에 산출된 평균공시이율이 차기 사업연도의 기준이율로서 운영되기 위해 가장 최근의 데이터를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최소한의 단축(1개월)을 검토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보험상품 관련 제도 등이 변경될 때마다 보험회사는 다수 상품의 기초서류 및 보험안내자료를 개정해야 하므로 인력이 지속 투입되는 등 비효율적인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표준약관 등 주요 제도 개선사항은 보험회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연말 등 특정시점에 일괄 시행할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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