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방문판매 모범규준은 업권별로 수립해 내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불초청권유 금지 범위’가 확대된다. 현행 금소법상에는 소비자 요청이 없는 경우 방문판매를 통한 투자성상품 권유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시행령을 통해 넓은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장외파생상품을 제외한 모든 상품에 대해 불초청 권유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각 협회에서 방문판매 시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해 ‘방문판매 모범규준’을 수립·시행한다.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모범규준에 따라 방문판매원 명부관리, 소비자 요청시 신원확인 및 방문판매시 사전안내 의무 등을 준수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소법 시행령 개정안 및 감독규정, 방문판매 모범규준은 개정 방문판매법이 시행되는 12월8일부터 시행된다”며 “금융상품 방문판매 절차를 강화하는 금소법 개정안도 발의돼 있으며 향후 국회 입법논의 시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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