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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학입시 및 연말정산 등 빙자한 보이스피싱 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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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학입시 및 연말정산 등 빙자한 보이스피싱 경보 발령
  • 원혜진 기자 hyejinon8@csnews.co.kr
  • 승인 2022.12.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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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최근 대학 입시 수험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대학을 사칭해 돈을 뜯어내는 수법과 연말정산 시기를 이용해 국세청을 사칭한 자금 탈취 수법이 증가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하며 대응 방법에 대해 안내했다. 

우선 대학을 사칭하며 합격조회 및 등록금 납부를 이유로 개인정보 제공, 자금 이체 등을 요청하는 문자를 받은 경우 ▲본인이 지원한 대학이 맞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해당 대학(입학처) 홈페이지 합격자 공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구체적인 수법으로는 ▲문자메시지, 유선전화 등으로 대학을 사칭하며 추가 합격 등을 빙자해 수험생 및 학부모에게 개인정보 입력, 입학 예치금 납부 등을 요구하거나 ▲수능 수험생 대상 특별 할인, 경품 응모 행사 등을 빙자하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악성 URL 접속을 유도하는 메신저피싱이다. 

또한 국세청 등을 사칭하며 연말정산을 빙자한 문자메시지를 받은 경우에는 URL주소를 접속하지 말고 바로 삭제 후 회신 금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주로 사기범은 ▲연말정산 내역 및 소득공제 요건 조회, 환급 여부 확인 등에 관한 안내라며 소비자를 현혹하고 ▲정확한 연말정산 내역 및 환급 등 조회에 필요하다며 주민등록번호, 직장, 소득 현황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수법을 이용한다. 

▲허위의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 등을 가장한 악성 URL주소를 보내 원격조종앱 등 설치를 유도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 및 자금을 편취하는 수법도 있다. 

금감원은 연말연초에 대학 입시, 연말정산 등의 시기적 특수성을 악용해 각종 보이스피싱이 급증하는 경향이 있다며 선제적인 주의 환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만약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했다면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에 전화해 해당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된다. 

개인정보 유출시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활용하고,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를 활용해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인 모르게 개통된 휴대폰을 조회하거나 추가 개통을 차단하기 위해 명의도용 방지서비스 이용하는 것도 추가 피해를 막는 데 도움이 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원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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