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경보를 내리며 "비상장주식 거래 관련 공시위반 및 불공정거래 등의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공시조사 및 불공정거래 조사를 통한 위법사실 확인과 행정처분 등의 제재조치를 통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상장주식 투자시 소비자는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 공시의무를 위반한 투자권유가 아닌지 살펴야 한다. 또한 공개된 투자정보가 허위·과장된 정보일 수 있으므로 회사와 사업의 실체에 대해 투자자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무인가업자를 통한 거래는 피해자 구제가 어렵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유통거래량이 적어 적정 가치평가가 어렵고 가격 변동성이 크다. 시장에 대한 감시장치가 없어 가격조작 등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근거없는 허위‧과장된 투자정보를 유포하는 행위 등 공시의무 위반, 불공정거래 행위는 처벌대상이므로 정황이 의심될 경우 금융감독원에 상담 또는 제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감원은 "비상장법인의 공시위반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안내‧홍보‧교육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원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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