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금감원, 보험사기 신고시 최대 20억 원 포상금 지급...보험사기 신고센터 설치·운영
상태바
금감원, 보험사기 신고시 최대 20억 원 포상금 지급...보험사기 신고센터 설치·운영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2.12.14 15: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신고포상금 최고 한도를 현행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하고, 적발금액 구간 단순화 및 구간별 포상금을 상향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감원 및 각 보험회사는 보험사기 제보 접수를 위한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며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우수 제보자에 대해서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14일 금감원에 따르면 22년 상반기 중 금감원·보험회사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제보 총 2559건, 금감원을 통해 접수된 중요 제보는 126건으로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 운영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 중 생‧손보협회 및 보험회사가 지급한 포상금 총 8억 원으로 전년 동기 7억5000만 원 대비 7.6% 증가했다. 제보가 전년 동기 1908건 대비 35.6% 증가한 탓이다. 

유형별로는 음주‧무면허운전(74.3%), 자동차 관련 사고내용 조작 및 과장(14.6%) 등 사고 내용 조작(91.1%)이 대부분이었다.

이에 금감원은 신고포상금 최고 한도를 현행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하고, 적발금액 구간 단순화 및 구간별 포상금을 상향할 방침이다.

다수 보험회사와 관련된 사건의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생명·손해보험협회 지급기준으로 내년 1월 신고부터 적용한다.

아울러 보험금 청구 시점에 고객에게 발송하는 ‘보상안내 문구’에 보험사기행위 발견시 신고방법 등에 대한 안내사항을 추가 예정이다. 시행시기는 각 보험회사 전산시스템 개편 등을 고려해 내년 1월부터 자율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서는 신고의 양적 증가와 함께 신고내용의 질적 항샹도 필요하다"며 "보험사기 신고 방법, 우수 신고 사례 등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여 신고내용의 충실도를 높여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고자의 신분 등 관한 비밀은 철저히 보호되고 있으며 우수 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으니,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알게된 경우 주저하지 말고 금감원 또는 보험회사에 적극 제보하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