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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파생결합사채, 원리금 상환 담보 안돼...투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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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파생결합사채, 원리금 상환 담보 안돼...투자 유의”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2.12.1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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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최근 파생결합사채 수익률이 높아 판매가 증가하고 있지만 원리금을 상환받지 못할 수도 있다며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이 파생결합사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발행‧판매 과정에서 피해 발생 우려가 있다며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15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0~11월 파생결합사채 순발행 규모는 5조6000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대내외 시장 여건이 불안한 가운데 파생결합사채 수익률이 높아 발행과 판매가 증가한 것이다.
 

파생결합사채는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와 기타파생결합사채(DLB)로 나눌 수 있다. ELB는 기초자산인 주가지수나 개별주식의 가격 움직임에 따라 정해진 수익률을 얻는 사채, DLB는 주가가 아닌 금리·신용·원자재·환율 등 기초자산 가격의 움직임에 따라 정해진 수익률을 얻는 사채를 말한다.

ELB 등 파생결합사채에 투자할 경우 원리금이 일부 또는 전부 상환되지 않을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원리금 보장형 상품이지만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고, 투자금은 법적으로 별도 예치의무가 없어 증권사의 고유재산과 분리되지 않는다. 만약 발행사가 파산할 경우 투자원금과 수익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또한 우량기업 주가 등을 기초자산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파생결합사채 원리금 상환 능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원리금 상환은 발행사의 지급여력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중도 환매 시 상환 비용도 발생한다. 투자기간 중 중도상환을 신청하면 잔여 만기에 따라 산정된 상환 비용을 차감한 금액이 지급되므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설명서와 판매사 설명을 통해 상품의 손익구조, 기초자산, 발행사의 신용등급, 유동성 리스크, 지급여력 및 건전성 지표 등을 충분히 따져본 뒤 신중히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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