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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손실 보상해드려요” 불법 금융투자업자 성행...소비자 경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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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손실 보상해드려요” 불법 금융투자업자 성행...소비자 경보 ‘주의’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2.12.1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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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자 투자 손실이 증가하는 상황을 악용한 불법 금융투자업자가 늘어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과거 금융투자 손실 보상’이나 허위‧위조 자료를 미끼리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가 많다며 19일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올해 11월까지 제보, 민원을 통해 수집한 피해 사례 가운데 혐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입증자료가 확보된 36건을 수사의뢰했다. 이외에 불법 금융투자 혐의 사이트 및 게시글 456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온라인 게시글 차단 의뢰 등 조치했다.

주요 피해 유형은 과거 투자 손실을 보상해준다며 카카오톡 등 SNS나 전화를 통해 비상장주식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가 많았다. 불법업자간 정보공유를 통해 투자종목이나 손실금액을 상세히 알고 투자자를 유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비상장주식 상장이 예정돼 있어 수익이 보장되고 ‘무조건 보상 가능’, ‘선착순 손실보상’ 등의 문구를 이용해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실시하는 이벤트라고 속였다. 금감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기관에서 손실보상을 명령했다고 안내하는 사례도 있었다.

여기에 속아 불법 금투업자와 거래 시 추가 피해 가능성이 높다. 불법업자가 지정한 계좌는 대포통장인 경우가 많아 피해 구제가 어렵고 수사도 장기간 소요돼 범죄수익 환수를 통한 피해금 복구가 어렵다.

불특정 다수에게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캡쳐화면을 조작한 허위 자료를 제공해 비장상주식을 매수하도록 권유하는 사례도 있었다. ‘올해 중 상장예정’, ‘나스닥 상장추진’ 등의 문구로 비장상주식을 매수하도록 유도하고 확인되지 않은 기사, 허위IR자료를 보여줬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투자정보가 투명하게 공시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비상장주식은 장외에서 제한적으로 거래되므로 환금성에 제약이 있고 업체가 잠적할 경우 민사소속을 통해 구제받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유튜브 증권방송이나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을 통해 무료 주식투자 상담을 해준다며 단체 채팅방으로 유인하고 불법 투자자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었다. ‘지원금 이벤트’, ‘고급정보 제공’ 등의 문구로 투자자를 현혹하고 유료 멤버십에 가입하도록 한 것이다.

이후 수사당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유튜브 채널을 폐쇄하거나 대포통장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 증거를 확보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

이외에 사설 HTS(홈트레이딩시스템)을 설치하라고 유도하는 사례도 있었다. 사설 HTS 화면에는 수익이 난 것처럼 허위 표시가 돼 지속적으로 투자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했다.

금감원은 불법업자와의 거래는 당국의 분쟁조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피해구제가 어려우므로 상대방이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비상장주식 투자는 불법업자 주장만 믿지 말고 사실 관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사설 HTS 설치 등 비상식적인 요구를 할 경우 불법임을 의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업자로 신고되는 경우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경찰이나 금감원에 제보해야 한다”며 “신속하게 신고해야 추가 범죄를 막을 수 있고 시간이 지체될수록 불법업자가 범죄수익을 은닉할 시간을 벌어주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불법 금융투자업자 관련 신고‧제보,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온라인 차단의뢰 및 수사의뢰를 실시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을 안내하며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공조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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