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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횡령사고 잇따르는데 금감원 '금융사고예방TF' 공회전...대책 못 세우고 해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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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횡령사고 잇따르는데 금감원 '금융사고예방TF' 공회전...대책 못 세우고 해 넘겨
6개월 만에 시정과제...은행TF는 3개월 만에 대책 발표
  • 원혜진 기자 hyejinon8@csnews.co.kr
  • 승인 2022.12.27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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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에서 직원 횡령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지난 4월에 저축은행 감사담당자들과 함께 발족한 '금융사고예방을 위한 태스크포스(TF)'가 연말에 이르도록 이렇다할 결과물을 내지 못한 채 해를 넘기게 됐다.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TF'에는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중앙회, SBI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 페퍼저축은행, 모아저축은행, KB저축은행, 세람저축은행 등의 감사담당자가 참여하고 있다.

당초 TF는 올 하반기 중 활동을 마무리 하고 결과를 도출해 빠르게 각 저축은행에 적용할 예정이었다. 이후 6개월이 흐른 10월에 금감원은 TF 논의를 통해 저축은행권 내부통제 기능이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되기 위한 개선과제로 'PF대출금 자금인출요청서 위변조 방지', '대출취급시 서류 진위확인 강화', '준법감시조직 역량 제고를 통한 준법감시인 권한 활성화 유도'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금융권 안팎에서는 해당 과제가 금융사의 자율적인 내규개정을 요구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그 내용도 구체적이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결과적으로 금융당국은 TF를 구성하고 약 9개월 동안 개선해야 할 과제만 논의했을 뿐, 이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은 내놓지 못한 채 해를 넘기게 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주기적으로 회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결과물이 언제 나올지는 미지수인 상황"이라며 "아직 내부통제 시스템 등 사고 예방과 관련한 전반적인 의견만 오가고 있다"고 밝혔다. 

저축은행 TF의 더딘 행보는 은행권 TF와 대비된다. 금감원은 은행연합회, 국내은행과 함께 3개월간 금융사고 예방 및 내부통제 개선을 위한 은행권 TF를 운영하고 지난달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준법감시부서 인력은 총 임직원의 0.8%, 15명 이상 의무화했으며 총직원 1500명 이하 소규모 은행은 최소비율(1%) 및 인력(8명)을 차등 적용했으며 준법감시부서 인력 중 전문인력 비중을 20% 이상 의무화했다. 주요 6개 분야(여신, 외환, 파생, 리스크, IT, 회계)는 최소 1명 이상 확보하도록 하는 등 전문인력 확보기준도 세분화한 바 있다. 

한편, 저축은행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TF가 공전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금융사고는 이어지고 있다. 

최근 한국투자저축은행 본사에서 8억 원대의 직원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직원은 위탁매매팀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업무를 담당하던 중 수개월에 걸쳐 대출금 8억 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올해 저축은행권에서는 KB저축은행(94억 원), 모아저축은행(54억 원), 페퍼저축은행(3억 원), OK저축은행(2억 원) 등 횡령 사고만 5차례나 벌어졌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의 내부통제 통제 시스템이 미비하다는 비판과 함께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지만, 정작 대책을 세워야 할 TF는 좀처럼 결과물을 도출하지 못하면서 무용론까지 불거지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원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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